비교대상 아파트는 층의 위치가 10층, 11층으로 비슷하고, 아파트 동이 102동, 101동으로 다를 뿐 같은 단지 내에 속하며, 전용면적, 위치, 방향, 용도가 동일하고, 한강조망, 생활환경, 편의시설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며,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변동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는 시가로 보임
비교대상 아파트는 층의 위치가 10층, 11층으로 비슷하고, 아파트 동이 102동, 101동으로 다를 뿐 같은 단지 내에 속하며, 전용면적, 위치, 방향, 용도가 동일하고, 한강조망, 생활환경, 편의시설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며,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변동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는 시가로 보임
사 건 2010구합375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유〇〇 2.염△△ 3.염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0. 1. 11. 원고 염AA에게 한 2006년 증여세 154,495,450원 및 원고 유BB에게 한 2006년 증여세 3,408,080원,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1. 4. 원고 염CC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733,250원의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고시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면적(203.76㎡)과 위치, 용도가 동일하며, 남향이고, 한강조망이 가능하며, 생활환경, 편의시설 등의 차이가 없다. 기준시가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2) 2006.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뱅크지의 시세는 2006. 3. 하한 20억 5,000만 원, 상한 24억 5,000만 원, 2006. 5. 하한 21억 원, 상한 25억 원이며, 국민은행이 게시하는 평균시세는 2006. 3. 20억 2,250만 원, 2006. 5. 21억 7,500만 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