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886 선고일 2011.07.21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 되므로 이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36886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주류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30. 판 결 선 고

2011.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1. 10. 설립되어 1998. 2. 25. 피고로부터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아 외국산 주류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피고는 2009. 1. 12. 원고에게 새로이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하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위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하 ‘이 사건 지정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4. 22.부터 2010. 6.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여 주세법위반 여부 등 범칙조사를 병행한 주류유통 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10. 9. 13. ① 원고가 이 사건 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사이에 무면허 판매업자인 강AA와 임BB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위 과세기간동안 강AA, 임BB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무자료 주류판매금액’이라 한다)과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달리 강AA와 임BB의 거래처에 직접 발행한 금액(이하위장거래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및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래 <표 1>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제1 처분사유) 먼저, 원고가 강AA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강AA는 원고에게 거래처를 소개해주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거래처를 소개해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직접 주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임BB은 원고의 계열사언 주류수입면허업체인 주식회사 XX코리아(이하 ‘XX코리아’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영업에 일부 관여하기도 하다가 2008. 6.경 퇴사하였는데, 원고의 경리직원이 단지 업무의 편의상 종래 임BB의 영업 거래처와 관련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면서 그 영업사원으로 임BB을 의미하는 이니셜 등을 병기해 두었을 뿐, 당초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사이에 이마 퇴직한 임BB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할 여지가 없다. 결국,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인 강AA와 임BB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으므로 제1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점(제2 처분사유) 강AA는 원고에게 주류매입 거래처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임BB이 퇴직한 이후에는 원고의 다른 영업직원들이 종래 임BB의 영업 거래처와 영업활동을 계속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직접 위 각 거래처에 주류를 배송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주류카드를 건네받아 이로써 대금을 결제한 이상 원고가 직접 위 각 거래처와 사이에 주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가 제2 처분사유의 기재와 같이 무자료 주류판매나 위장거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남용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러한 행위가 주세보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았음에도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원고에게 입힌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2. 2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XX동 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수입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사이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아래 <표 2> 생략)

(2) 서울지방국세청이 2010. 4. 5.경 강AA가 ‘OO’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주류판매 사업장(이하 위 사업장을 ‘OO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정 주류거래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발행된 주류결제 명세서가 여러 장 발견되었다. 이에 강AA는 2010. 6. 22. 서울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OO사업장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수입 주류를 매입한 사실을 시인한 데 이어 “△△주류(원고)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OO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대금결제를 위하여 (원고가 공급자로 되어 있는 주류결제 금융명세서들을) 보관하던 중에 적발된 것입니다. 월초에 제가 직접 △△주류 (원고)에 전화를 하여 여직원에게 주문을 하면 △△주류 직원이 직접 OO사업장으로 주류를 배달하여 주었습니다. 보통 월초에 주문을 하여 주류가 들어오면 OO거래처에 판매하고 월말에 △△주류 직원이 주류카드 결제단말기를 OO사업장으로 가지고 와서 OO직원들이 OO거래처에서 가지고 온 주류카드로 결제처리를 하였습니다. △△주류 (원고)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OO거래처에 판매한 후 △△주류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강AA는 자신과 원고 사이에, 강AA가 원고에게 주류 거래처를 소개해주되, 원고는 각 거래처에 대한 평균이익률이 5%를 넘는 경우에 강AA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류 거래처 중개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4호증)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2010. 5. 20.경 출소하여 있던 중 △△주류(원고) 석CC 사장에게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2010. 6. 12. △△주류 사무실에 가서 석CC 사장을 처음 보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추적조사 관련 진행내역을 들었으며 미리 작성된 위 계약서를 석CC 사장이 보여 주었고, 계약서에 날인하여 주면 △△주류에게 조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 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2009. 11.경부터 OO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강AA에 이어 2010. 3. 3.경부터 OO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DD도 2010.1 4. 5. OO사업장에서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원고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한 적이 있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한 후, 2010. 5. 14. 서울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주식회사 △△주류(원고)와 MM시장에서 (주류를) 무자료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고로부터) 주류판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고 물건만 받았습니다. OO에서 보관하고 있는 판매처의 주류카드를 결제일에 판매처에서 주류카드를 OO으로 가지고 오면 주식회사 △△주류(원고)의 직원이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원고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수입주류를) 마포 AA동, 신촌, 의정부 등의 까페, 바(BAR) 등에 주로 판매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2009. 7.경부터 2010. 10. 말경까지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추EE은 2010.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확인서의 취지를 번복하여, 자신은 강AA, 김DD를 전혀 알지 못할뿐더러 원고가 그 거래처에 직접 주류를 공급하고서 그 거래처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거나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래 확인서 내용 생략)

(5) 원고 경리직원 작성의 ‘공급가 부가세 현황’에 거래처로 기재된 일부 주점들을 운영한 한FF는 2010. 5. 26.에 이GG은 2010. 6. 7.에, 김HH은 같은 달 14.에, 오KK, 권MM, 김OO은 각 같은 달 16.에, 이PP, 윤QQ, 이RR는 각 같은 달 17.에, 윤SS는 같은 달 18.에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서 원고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각 서명하였다.

(6) 한편, 원고의 경리직원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한 거래내역의 결산을 위하여 작성한 ‘부가방 결산파일’의 내용 중 ‘영업사원’란에 강AA를 의미하는 인적 코드인 ‘L기타(청)’으로 기재된 거래처들 및 임BB(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XX코리아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6.경 퇴사한 사람이다)을 의미하는 인적 코드인 ‘H임BB’로 기재된 거래처들과의 실거래내역에는 다른 거래처들의 경우와는 달리 그 거래금액이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리직원이 작성한 거래내역 장부에 기재된 위 각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금액의 합계액을 과세기간 및 ‘영업사원’란의 인적 코드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다. (아래 <표 3>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4 내지 6,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 3, 5, 6, 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추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제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로부터 일정한 위법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정조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사이에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강AA와 임BB에게 위 〈표 3>의 ‘매출금액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수입주류를 각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는, 강AA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를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 작성의 위 주류 거래처 중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데다 원고가 강AA에게 위 계약의 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강AA가 소개한 거래처에 대한 평균이익률이 5% 이하여 서 위 계약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A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강AA의 소개로 수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는데도 강AA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강AA가 1년여에 걸쳐 계속하여 원고에게 거래처를 소개해주었다는 것은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추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강AA가 원고와의 주류 거래 경위나 방법, 그 대금의 결제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회계자료 등이 강AA의 진술내용과 상당히 부합하고 있어 강AA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② 추EE은 이 법정에서 확인서(을 제12호증에 기재된 ‘주류 무면허 중상’의 의미도 모른 채 단지 ‘공급가 부가세 현황’을 세무공무원에게 출력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추EE 작성의 확인서에 기재된 ‘무면허 주류 단속’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주류 무면허 중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관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달리 그 확인서가 추EE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흑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이상 증인 추EE의 일부 증언만으로 쉽사리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오히려 추EE은 원고의 경리직원으로서 주류거래 전반에 관한 장부 등을 작성해 온 터라 거래내역의 ‘영업사원’란에 기재된 인적 코드{L기타(청), H임BB}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③ 원고의 경리직원이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거래내역을 정리하면서 본질적인 기재사항인 거래대금 부분을, 더욱이나 특정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부분만을 모두 ‘0’이라고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이는 오히려 원고가 실제 주류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상대 거래처를 구분하고자 실제 주류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부분을 위와 같이 기재해 놓았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직원이 아닌 임BB이 그 관계회사인 XX코리아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의 영업활동에 관여하여 원고를 위해 일부 거래처를 확보해 준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거래내역 장부상의 ‘영업사원’란 기재를 통하여 각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 책임자를 확인하고 각 영업사원에 대한 통제·관리를 하게 되므로 영업사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종전 영업사원을 장부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오히려 원고의 편의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 영업사원의 변동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 그 변동에 맞추어 거래내역의 ‘영업사원’란도 적절히 변경·기재된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상 편의를 도모하고자 임BB의 퇴직 이후 1년여가 경과하는 기간 동안 거래내역 장부에 그 거래처에 대한 ‘영업사원’을 임BB로 그대로 기재해 놓았다는 것은 도무지 수긍하기 어렵다.

(2) 제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인도 되는 때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사이에 강AA와 임BB에게 위 〈표 3>의 ‘매출금액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수입주류를 각 판매하면서 그들에게 각 수입주류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강AA와 임BB이 원고로부터 구입한 수입주류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경우에 비로소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위 각 거래처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위 각 거래처에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원고가 한 위 일련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 및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사이에 각 과세기간별로 무자료거래 및 위장거래로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각 금액은 앞의 〈표 1> 중 ‘② 소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의 각 비율은 〈표 1> 중 ‘교부의무위반 비율’란 기재 각 비율과 같으므로, 결국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의 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 되고,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재량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형식 등에 비추어 관할 세무서장은 위 조항의 각 호에서 정한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할 뿐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6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제1 처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강AA와 임BB에게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주류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주세보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3과세기간에 걸쳐 짧지 아니한 기간 강AA 및 임BB과 계속하여 거래하여 온 점, 위 기간 동안 강AA 및 임BB과 거래한 금액이 합계 641,689,759원으로 적지에 않은데다 이는 같은 기간 원고의 총 주류매출금액의 약 12.38%에 이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2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이와는 별도로 제1 처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실익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