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794 선고일 2011.04.14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원고가 직접 개설한 은행계좌에 관련 공사대금을 입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사 건 2010구합367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주식회사 피 고 〇〇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3,39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정밀기계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〇〇 〇〇구 〇〇동 562-3 외 1필지에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〇〇건업(이하 ’〇〇건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2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3. 1. 원고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3,395,000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 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는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3. 1. 25.이 신고기한이므로 2009. 3.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4억 2,000만 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 매입세액 불공제액보다 훨씬 많은 593,395,00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범한 과오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원고에게 부과된 납 부불성실가산세의 근거조항인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납부 불성실가산세 조항’이라 한다)는 연 18.25%라는 고율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상한액과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에 는 법령이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 본 세 및 가산세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고지된 세액 1,013,395,000원이 어떻게 산출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 볼 수 없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당초 매출세액을 40,918,825원, 매입세액을 713,911,679원으로 하여 2002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이후 2003. 7.경 성남세무서장의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 과정에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가 ◇◇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9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자, 원고는 이를 인정하여 2003. 7. 28.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59,420,000원,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29,927,6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927,600원 합계 119,202,600원의 가산세를 가산하는 내용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08. 3. 20.부터 2008. 5. 13.까지 원고의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 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가 〇〇건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 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보아 위 공급가액 42억 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위 42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및 2002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8. 7. 31.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결과 국세청장이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09. 1. 12.부터 2009. 1. 21.까지 이 사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였다.

5. 이후 피고는 2009. 1. 23.경 원고에게, 위 재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로 1,014,538,228원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후, 2009. 3.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원고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한 원고의 2003. 7. 28. 자 수정신고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7.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84,000,000원 = 42억 원(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전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x 2/100(법인의 경우 가산세율)
  • 나)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42,145,000원 = CD 4억 2,000만 원(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x 10/100 = 42,000,000원 + (2) 원고가 2003. 7. 28.자 수정신고시 누락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 세 145,000원
  • 다) 납부불성실가산세(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467,250,000원 = 4억 2,000만 원(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03. 1. 26.부터 납세 고지 일 인 2009. 3. 1.까지 2,225일 x 5/10,000[구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3 제6항에 정한 이율]

8.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연도와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세액의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은 409,188,250 원이며,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0,918,825원입니다. 여기에 가산세 712,597,600원을 더하고, 각종 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세액) 259,878,575원을 빼면 납기 내 고지세액은 1,013,395,000원이 됩니다.’라는 기재와 더불어 〇〇건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42억 원 경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갑 2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〇〇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내부마감공사와 관련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원고가 직접 개설한 〇〇건업의 은행계좌에 관련 공사대금을 입금 하고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 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위 조항 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각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는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2,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에 정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가산세이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하게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결과, 그 가산세액이 공제를 부인한 매입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조항(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은 원활 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얻게 된 미납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박탈함으로써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국고재정과의 손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그리고 납세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인 점, 이러한 전제 하에 미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까지 일정 이자율(이 사건의 경우는 1일 10,000분의 5, 즉 연 18.25%)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제재의 비율이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성실한 납세의 의도가 없는 납세자로서는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가산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갖추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조항으로 언하여 상한액과 그 기간 에 제한이 없는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납세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조세법의 실효성 확보와 조세공평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세액의 산출근거로서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및 각종 공제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각종 공제세액 259,878,575원 앞에 음수(-) 표시를 누락 하였으나 그 세액산출과정에서는 위 공제세액 (-)259,878,575원을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액에서 빼서(위 공제세액이 음수인 관계로 이를 더한 결과가 됨) 산출된 1,013,395,000원을 고지세액으로 제대로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부가가치세액 1,013,395,000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2억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재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2억 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사실과 그에 따라 부과가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미리 알린 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토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조항에 따라 세금계산서기재 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세액 1,013,395,000원은 원고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출세액(산출세액) 40,918,825원(= 과세표준 409,188,250원 × 세율 10%)과 가산세 712,597,6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종 공제세액 (-)259,878,575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것이고, 위 가산세 712,597,600원은 원고의 2003. 7. 28.자 수정신고시의 가산세 119,202,600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세액 을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과다공제 신고함에 따른 가산세 593,395,000원(세금계산서기재 불성실가산세 84,000,000원 +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42,145,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67,250,000원)을 합한 금액이며, 위 각종 공제세액 (-)259,878,575원은 원고의 매입세액 293,911,679원과 기 납부세액 (-)553,790,254원(환급세액 553,790,254원을 의미한다)을 합한 금액인데, 다만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에 있어서는 그 최종 고지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으로 신고되고 이후 수정신고까지 이루어졌더라도 그 내역을 납세고지서에 모두 기재할 수는 없고(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 스스로 신고 및 수정신고한 것이어서 원고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산세액 또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적시하고 있는 이상, 납세고지서에서 각각의 가산세액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그 과세표준 및 세율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그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착오로 각종 공제세액 앞에 음수 표시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고지된 세액에 비추어 원고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원고는 전심절차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