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탈세혐의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응 이 사유에 해당하며,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인정할 수 없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탈세혐의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응 이 사유에 해당하며,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366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6.10. 판 결 선 고 2011.8.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33,384,070원, 2008년 2기 1,046,221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제1항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를 흠결하였다.
2. 피고는 당초 2006년 및 2008년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하다가, 조사범위를 2007 년까지 확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 제2항에 의하여 그 사유와 범위를 문 서로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1. 사전통지절차 흠결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탈세혐의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응 위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객관적 소득에 합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마칠 정도의 하자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문서통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7년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