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 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343 선고일 2011.04.01

분양광고비,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하수관로 이설공사비 부분은 실지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 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6343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4. 판 결 선 고 2011.4.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571,76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56,25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감축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 8. 7.은 2009. 8. 1.의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1. 20.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재개발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구 ○○로 일원에 분양목적의 오피스텔과 상 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이하 주택의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분양관련경비 6,664백만 원(이하 일부 금액의 경우 백만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분양예정인 건물의 과세 면적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수취 분 5,840백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전액 공제하였고, 일반공사비 2,277백만 원에 대하여도 건축 관련 비용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 과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전액 공제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분양관련경비 중에서 기 전액공제한 세금계산서 수취 분 5,840백만 원에 대하여 과세 ․ 면세 공급가액비율 로 재계산하고, 일반공사비 중 설계, 감리용역비 등 1,719백만 원은 직접적인 건축 관련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였으나, 그 외 일반공사비 559백만 원은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며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2009. 8. 1.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131,68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97,9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6. 25. ‘분양관련경비 중 분양대행수수료 2,035백만 원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과 이하분 주택으로 구분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은 다시 과세분인 건물분과 면세분인 토지분으로 안분계산 하여 과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분양대행수수료 부분을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275,571,760원으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14.356.259원으로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2006. 7. 18. 기준으로 그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의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6. 7. 18. 이후의 분양광고비 부분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만의 분양과 관련된 것이어서 실지귀속이 확인되므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만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2. 일반공사비 중 지장전주 이설공사와 하수관로 이설공사는 모두 토지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으로 건물의 원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지귀속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바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 24. ◇◇건설과 사이에 ○○ ○○구 ○○로4가 79 일원에 아파트 2개동 및 업무, 근린생활시설(지하 7층에서 지상 32층까지)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로 ○○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차에 걸친 변경계약을 통하여 공사도급금액을 확정하였다.

2. 원고와 ◇◇건설 사이의 2006. 4. 20.자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관련비용의 예산한도를 9,438백만 원(그 중 분양광고 및 홍보비 2,500백만 원 한도)으로 하 되, 분양관련비용은 ◇◇건설이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로 협의하였고, ◇◇건설은 실제로 분양관련비용 중 광고선전비(분양광고, 책자인쇄) 명목으로 1,680백만 원(그 중 1,472백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집행하였다.

3. ◇◇건설은 주식회사 ▽▽트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건립되는 아파트, 상가 및 업무시설의 분양대행을 목적으로 분양대행기간 2006. 4. 1.부터 2007. 3. 31. 까지, 분양수수료는 분양률에 따라 차등지급, ◇◇건설과 협의 하에 광고 및 홍보업무의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건설은 2006. 6. 30. ▽▽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에 입주자모집공고와 함께 ○○로 ○○의 전체 모집평형에 대한 분양광고를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면적구분에 의한 분양광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분양을 위한 신축건물 전체이미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현황과 교통수단 및 시공사인 ◇◇건설의 브랜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날 모델하우스를 개장하였으며,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일반공급분에 대한 분양신청접수는 2006. 7. 5.부터 2006. 7. 6.까지, 당첨자발표는 2006. 7. 7., 계약체결은 2006. 7. 12.부터 2006. 7. 14.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6. 7. 18. 기준으로 국민 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분양이 완료되었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분양예정 총 213 세대 중 87세대가 분양되었다.

5. ◇◇건설은 2006. 7. 하순경 각종 언론매체에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최 초 분양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분양완료 사실을 추가 하는 것 이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 외 추가된 중요 한 광고비용으로는 주식회사 아트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공급받은 가탈로그 및 전단지 등의 인쇄물 제작비용(2006. 8. 31.부터 2006. 11. 30.까지 세금계산서상 총금액 497,224,000원, VAT 별도)이 있다.

6. 원고는 2005. 9.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인 세운상가구역 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그 부관사항에 공사구간 내 가로등 이설작업 시 통행주민의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장전주의 지중화와 기존 하수암거의 철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7.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게 원고 소유 토지 밖의 보도 상에 위치한 지장전주(이 사건 사업의 신축공사현장 경계를 따라서 2개의 지장전주와 신축현장을 벗어난 3개의 지장전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업부지의 경계선 부분에 위치한 2개의 지장전주들은 당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던 도로상에 위치하여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설계상 보도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어 이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를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를 공사대금 335,482,370원(VAT별도)에 도급주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전력인입 공사비는 ◇◇건설이 부담하였다.

8. 원고는 2004. 3. 1.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하수관로의 이설공사를 도급주어 2004. 5.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밖 에 위치한 기존의 하수암거를 철거하고 인접 도로 밑으로 새로운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공사를 도급주어 2006. 1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 1,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l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l내지 15,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l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 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인지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내용,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위,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으로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내용 및 그 사용실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분양광고비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6. 7. 18. 이후 언론매체에 게시된 분양광고의 내용만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만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② 분양광고비용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건설이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건설이 주식회사 ▽▽트를 통하여 광고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광고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위 광고내용은 원고나 ◇◇건설의 입장에서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분양 당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분과 초과분의 선호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상황에 비추어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이 먼저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그 이후 광고비용의 실지귀속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분양일정을 고려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2006. 6. 30. 이전부터 당첨자 계약 마지막 날인 2006. 7. 14.까지 사이에 분양과 관련된 카탈로그나 전단지 등 인쇄물의 대부분이 공급되어 분양이 진행되는 기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각종 인쇄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아트커뮤니케이션 명의의 세금계산서에는 2006. 7. 18. 이후에 모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6. 7. 18.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분양광고비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분양관련비용 중 분양광고비 부분은 2006. 7. 18. 전후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지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장전주 이설공사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한 것은 경계부분에 위치한 지장 전주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사업부지 경계선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기초한 점,② 설계도에 따르면 사업부지 경계선 부근 2개의 지장전주 위치가 공사 후 보도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어 통행주민의 감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이설이 필요하였던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위 공사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④ 전주가 지하에 매설되어 도로(보도)의 폭이 넓어져 도로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점,⑤ 지하매설공사 이후 지하전주의 관리는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그 유지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⑥ 이 사건 신축현장을 벗어나 존재하였던 3개의 지장전주 철거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③ 내지 ⑥까지의 사유에 비추어 ①, ②의 사유만으로는 일반공사비 중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부분이 건물의 원가에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실지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하수관로 이설공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하수관로를 이설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기존의 하수암거를 철거한 후 인접 도로 밑으로 새로운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가 지하 7층, 지상 32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 기존의 하수관로의 철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지 밖의 하수관로 신설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사업부지 밖으로 하수관로가 이설되었기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고층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축이 가능해진 것이므로, 하수관로 이설공사비용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이용편의에 제공되어 그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기존의 하수암거를 철거한 후 인접 도로 밑으로 새롭게 설치한 하수관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로서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그 유지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수관로 이설공사비용은 고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라는 목적 하에 당해 사업 전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하수관로 이설공사비 부분은 결국 실지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원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마. 중간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