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빌려준 금원은 원고 회사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타인에게 빌려준 금원은 원고 회사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60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주식회사◇◇ 2.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21. 판 결 선 고 2011.2.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9. 원고 주식회사 ◇◇개발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06,572,520원의,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80,44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회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정BB는 ○○지방국세청이 원고 박AA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출처조사기간 중 인 2009. 8. 24.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O 본인(정BB)은 원고 박AA의 남편이고, 1997. 4. 28.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O 원고 회사는 2005. 11. 8. □□건설에 4억 원을 상환일 2006. 1. 6., 이율 월 5.5% 로 각 정하여 빌려주고[대부거래계약서(을5호증) 참조)],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O 위 4억 원은 원고 회사의 돈 3억 원과 본인과 원고 박AA의 돈 각 5,000만원으로 마련한 것이다.
3. 원고 박AA은 2008.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4, 5호증, 을6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