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0구합356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0. 판 결 선 고 2011.5.2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금천세무서 조사공무원들이 소외 회사에 와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재고 는 채권추심회사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압류되어 있어 조사공무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그 후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재고를 실제 회수한 후 현 재까지도 처갓집에 보관 중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고가 매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가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봄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 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0. 3. 3.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2010. 6. 4.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