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사 건 2010구합352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3,059,240원, 2007년도 법인세 2,572,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4. 12.경 지인인 김BB의 소개로 알게 된 오AA으로부터 회사를 설립하는데 감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오AA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2. 오AA은 2004. 12. 8. 박CC을 대표이사로 하여 ◇◇상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고 ◇◇상사의 정관상 발기인으로 기재하였고, 박CC 명의로 주금 5,000만 원을 가장납입 하였으며, 2004. 12. 13.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주 등의 명세’에 원고가 ◇◇상사의 주식 10,000주 중 5,800주 (지분율 58%, 29,000,000원)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오AA은 2005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를 과점주주 (58%)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7. 12. 31.을 기준으로 ◇◇상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상사 발행 주식총수의 58%를 소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인 2009. 12. 8.까지 위 세금을 납부 하지 않자, 2009. 12. 18. 원고에게 2010. 1. 7.까지 위 세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조세심판이 기각되자 피고는 2010. 6. 11. 원고가 대한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체납액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압류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6. 원고는 오AA이 임의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자본금 5,000만 원을 ◇◇상사에 실제로 출자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2010. 6.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오AA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7. 오AA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고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0. 8. 20. 오AA에 대하여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오AA에게 인감 증명서를 스스로 교부하여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상사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원고를 ◇◇상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통지서를 받은 때는 2009. 11. 19.인데 그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0. 6. 23.에야 오AA을 고소하였는바, 오AA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AA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원고의 명의가 차명으로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