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주가공을 주어 생산된 제품을 납품받아 다시 이를 판매한다는 부분은 칩세트의 도매를 금지하는회사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전자부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주가공을 주어 생산된 제품을 납품받아 다시 이를 판매한다는 부분은 칩세트의 도매를 금지하는회사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48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주식회사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16. 판 결 선 고 2011.1.13.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6.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703,880원 및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093,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