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토지보상금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1.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50,276,930원 및 증여세 232,906,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