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석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590 선고일 2011.03.17

석재 설재공사의 공급자에 대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45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3. 판 결 선 고 2011.3.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1,336,19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0,068,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2009. 7. 3.은 2009. 7. 1.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0. 12. 건설업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 11. 26.경 인테리어 업체인 (주)○○G로부터 ’○○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19억 원에 수급 받았다.
  • 나. 원고는 ○○ ○○구 ○○동 956-19 ○○빌라 가동 B02호에서 ’◇◇석재’라는 상호로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장AA과 사이에 위 ’○○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장AA에게 2008. 5. 13.부터 2008. 11. 4.까지 12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AA 명의로 된 합계 362,270,000원(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0,840,000원,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81,430,000원)의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 중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8년 제l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3. 24.부터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재 대표 장A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제3자인 김BB에게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실시한 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김BB라고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 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7. 1. 초과환금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상하여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36,19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68,410원, 합계 21,404,6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장AA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의 책임자라고 알고서 김BB와 거래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김BB는 2003. 3. 10. △△ △△구 △△동 157-21에서 ’△△석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1. 13. 폐업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2008년도에 과세관청에 신고 된 근로소득자료도 없다. (나) 2009. 3. 24. 착수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CC O 원고는 2007. 11. 26. 인테리어 업체인 (주)○○G로부터 ’○○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한 다음, 2008. 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2008. 1.경 원고의 직원인 김DD으로부터 김BB를 소개받았다. O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당시 김BB에게 물량 및 시공내역서를 보여주고 공사비 중 대부분의 자재는 원고가 공급하되 김BB가 시공비와 국내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일부자재를 직접조달 하여 시공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공사마무리 과정에서 김BB와 공사관계로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다. O 2008. 3.경부터 김BB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2008. 5. 13.부터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었으며, 대금 결제시마다 김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최초 소개받은 사람도 김BB이고, 김BB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위 공사를 한 것도 사실이며, 공사대금도 모두 김BB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O 2008.경 김BB의 소개로 장AA을 알게 되었고 김BB의 회사 사장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

2. ◇◇석재 대표 장AA O 김BB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동업자와 비슷한 위치이고 직원은 아니다. 다만, 김BB가 가끔 연락을 해와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되겠는냐’고 문의한 후 김B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 2008.경 김BB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김BB의 소개 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자신은 수주관계나 공사관계의 일은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에서 소개를 받았을 뿐이다. O 김BB가 원고로부터 ◇◇석재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60,938,000원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김BB로부터 부가가치세만큼을 지급받았다.

3. 김BB O 약 2년 전부터 ◇◇석재의 직원으로 일해오고 있는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 360,938,000원은 ◇◇석재 장AA 사장을 대신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이다. O 장AA과는 10년 전부터 작업현장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사업관계로 자주 거래를 하던 사람이고, 자신은 ◇◇석재에서 일을 하였으나 월급을 받은 사실은 없다. O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본인이 운영하는 팀원의 노임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모두 직접 사용하였고, 부가가치세 부분만큼은 장AA에게 송금하여 주고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장AA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O 장AA과는 서로 일을 따오기도 하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자신이 수주 받아서 진행한 것이다. (다) 원고가 정통 상림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당시 ◇◇석재 이외에도 2개 업체가 더 참여하였는데, 위 업체들은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로서 해당거래에 관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자재대금 명목으로 하여 위 업체의 명의가 아닌 다른 데서 발행한 것이었으나, 원고는 거래의 근거만 있으면 된다는 이유로 그 경위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동○○세무서는 2010. 3. 8.부터 2010. 4. 16.까지 장AA(상호 ◇◇석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자료상혐의자)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석재’의 매출처 중 ■■건 주식회사는 ☆☆동 ☆☆아파트 리노베이션 현장계약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면서 장AA과 계약하였고 회사 요청으로 김B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실거래를 주장하였으나, 동○○세무서는 장AA이 위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김BB의 계좌로 대부분의 공사금액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장AA이 실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8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선의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 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인 김DD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김BB를 ◇◇석재의 직원이자 현장책임자로 소개하였고, 김BB도 자신을 ◇◇석재의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CC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석재’의 대표자인 장AA을 만났던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김BB가 ◇◇석재의 명판,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석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었던 사실, 한편 김DD이 원고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실업 주식회사(현 ■■건 주식회사)가 ☆☆동 ☆☆아파트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공할 당시에도 김BB가 위 공사에 참여하여 ◇◇석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당시 장AA과는 별도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AA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장AA에게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체결, 공사의 시행, 대금의 지급,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이 사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장AA과 공사대금, 공사조건 등 중요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CC와 장AA이 한차례 만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증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경위와 시기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과는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에서 장AA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과정에서의 장AA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③ 원고가 김BB를 ◇◇석재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실질적으로 김BB가 시공하고, 그 대금도 전액 김B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마저 공급자인 장AA이 아닌 김BB가 그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직접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서면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김BB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당사자인 공급자 장AA과 위 사항을 협의하거나 김BB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④ 김 BB를 원고에게 소개한 증인 김DD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이전에 김BB와 여러 번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당시에도 김BB가 ◇◇석재 장AA 명의로 세금계산서(갑 제7 호증)를 발행하여 김BB를 ◇◇석재 장AA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증인이 근무하였던 회사 상사들도 계속 김BB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굳이 다시 확인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석재의 ■■석건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명된 점이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김BB와 장AA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증인 김DD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⑤ 그밖에 앞서 본 원고와 ◇◇석재 이외의 업체들과 사이의 거래실태 등 을 고려하면,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거래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그치고 그 이외에 세금계산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진위여부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증거들만으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실제 공급자가 김BB로서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