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배우자 지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임대료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배우자 지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임대료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5. 원고 구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290,67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691,48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534,83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226,62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524,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5, 을 제1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1층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는 ◇◇약국과 △△안경점의 평당 월 임대료 평균액을 그 기준으로 하였는바, 그러한 임대료 산정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다. O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의원을 비롯하여 □□내과나 ☆☆안과 등 다른 의원들도 여럿 입주해 있어 ◇◇약국은 높은 처방약 조제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안과 의원이 입주해 있어 △△안경점도 안과 처방 관련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약국과 △△안경점은 입지조건이 좋아 다른 점포에 비해 임대료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의원의 1층 부분은 건물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약국이나 △△안경점은 도로변에 접하고 있어 이 사건 의원 1층 부분에 비해 영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므로, ◇◇약국과 △△안경점의 임대료를 이 사건 의원 1층 부분의 임대료 산정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따라서, 이 사건 의원 1층 부분에 관해서는 비교가능한 유사한 위치의 점포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임대료 사례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료로 산정하여야 하거나, 임대료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의원 1층 부분의 임대료 산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 건물 2층에 입주해 있는 □□내과 의원이 그 산정기준으로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약국과 △△안경점의 임대료를 그 산정 기준으로 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건물은 2002년경 병원용으로 신축되면서 병실용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으로써 환자들이 이 사건 의원의 어느 층이나 다닐 수 있게 되었기에 2층이나 5층에 비해 1층이 특별히 환자의 접근이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1층의 임대료를 2층이나 5층에 비해 높게 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의원 1층의 임대료를 2층이나 5층에 비해 높게 산출하였다.
(1) 이 사건 의원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절질환 전문 병원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상점거리가 형성된 4거리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인근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이 사건 건물 주위로 AA한의원, BB소아과의원, CC치과, DD안과 등의 의원이었다.
(3)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이 사건 의원 및 ◇◇약국과 △△안경점이, 2-5층에는 이 사건 의원을 비롯하여 ▽▽내과, ☆☆안과, ●●치과, ◆◆비뇨기과 등의 의원이 각 입주해 있다(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이들 약국, 안경점, 의원들은 모두 원고들로부터 임차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의원 1층 부분(접수와 수납을 하는 곳, 진료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은 이 사건 건물 1층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의원 출입문 앞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와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5)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4거리 교차로 주변의 1층 점포인 EE움, FF리, GG시, HH스 ○○점 등의 의료매장의 2008년도 평당 월 임료는 평균 191,885원이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 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의원 1층 부분의 임대료 산정기준이 된 ◇◇약국과 △△의원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임차한 점포이고, 그 임차인들이 원고들과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들 점포는 이 사건 의원 1층 부분과 비교가능 한 유사한 위치의 점포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임대료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의원은 노인들의 관절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의원의 1층 부분은 병원 입구 전면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약국이 같은 1층에 입주해 있으며, 주차장 입구 또는 마을버스 정류장과 인접해 있어 병원의 왕래 및 접수, 진료, 처방된 약품의 수령 등에 소요되는 동선이 짧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이 선호할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의원 1층 부분이 다른 층에 비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의원의 위치가 상가거리가 형성된 4거리 교차로이고, 인근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내부와 주변에 의원이 다수 입주해 있는 등 병원 경영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주변건물 1층에 위치한 의류매장 점포들의 2008년도 평당 월 평균 임대료가 191,885원에 이르러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평당 월 평균 임대료보다 다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의원 1층 부분의 임대료 산정에 있어 같은 1층에 위치한 ◇◇약국과 △△안경점의 평당 월 평균 임대료를 그 기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