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식이 없어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481 선고일 2010.11.11

원고는 주식의 양도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비록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주식저가 양수에 따른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81,239,3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상(이하 ’△△상’이라고 한다)은 1996. 2. 27.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 나. 김AA은 △△상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보유하는 최대주주 중 1인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김AA의 아내로서 2003. 2. 6. △△상의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보유하는 주주이자 이사인 황BB로부터 △△상의 비상장주식 450주를 주당 47만 원, 합계 2억 1,150만 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 다. 피고는 2009. 3. 17. 이 사건 거래 당시 △△상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때 1주당 1,448,090원에 이르는데도 원고가 황BB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의 주식 450주를 양수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제l 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 규정 등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1,239,3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양도자인 황BB는 양수자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 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각 수증자로 보아 일 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고 한다)와 사용인(양도자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이 경우(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후문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양수자’와 사이에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수자’가 주식양수 이전에 법인의 주식을 단 한주도 보유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그 법인이 ’양수자’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할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에 의하여 ’양수자’ 역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이와 같이 ’양수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양수자’와 사 이에 사용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AA은 △△상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중 1인이고 원고는 김AA의 아내로서 친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등에 의하여 ’원고와 원고의 친족 (김AA)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김AA과 함께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 등에 의하여 △△상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황BB는 원고와 김AA이 이와 같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상의 이사로서 △△상의 사용인임과 동시에 위 법령조항의 해석상 원고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양수자’인 원고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