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의 양도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비록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주식저가 양수에 따른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원고는 주식의 양도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비록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주식저가 양수에 따른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81,239,3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