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함
사 건 2010구합333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김〇〇 2.전△△ 3.김◇◇ 피 고 〇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1. 4. 2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고지한 2005. 2. 27. 상속분 상속세 153,29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상속인은 그 사망 이전에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간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전국 도처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집합건물인 〇〇자 5층의 8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김BB는 공간경제연구소의 대표로서 부동산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업무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2) 원고 김BB가 2004. 7. 20.경 공간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 김DD이 정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정EE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뿐더러 위 매매계약일 이전에 그 매매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우편으로 원고 김BB에게 보내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등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의 변제 또한 공간경제연구소에서 맡아서 하였다.
(3) 공간경제연구소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김BB 전FF은 위 연구소 사무실에 위 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였고, 공간경제연구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는 물론 관리비용의 납부 등 위 부동산의 관리 일체를 전담하면서, 정EE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농협통장을 건네받고서는 그 계좌로 위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차임 명목의 금원을 비정기적으로 송금하였는데, 정E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임대내역은 물론 매월 지급받는 차임의 정확한 액수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4) 원고 김BB는 2005. 12. 10.경 최마경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1천만 원 에 최G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같은 달 29. 최G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정EE은 위 부동산의 처분 사실 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비로소 원고 김BB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 사실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 및 수령 내역, 양도소득세의 납부내역 등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5) 한편, 원고 김BB가 보관하고 있던 정EE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부터 ‘진안수도’, ‘교보’ 등을 이체 받는 자로 하여 비교적 정기적으로 인출되었던 금액은 수십만 원 대에 불과한 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원 대부분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그 계좌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1) 피상속인이 여러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서 이를 임대하는 등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간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위 연구소를 통하여 차임 수령 등의 부동산관리를 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인 원고 김BB 전FF이 그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각 부동산의 임대인이 공간경제연구소인 것으로 인식되기 쉬웠다고 보인다.
(2) 원고들의 주장대로 정EE이 김DD으로부터 실질적인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한다면, 정EE이 그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위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등 매매목적물을 특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매매계약의 체결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마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3) 정EE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공간경제연구소에 위임하여 위 연구소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구체적인 차임의 액수를 알지 못한다거나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에 있어 구체적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 및 수령내역, 양도소득세의 납부내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행,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더욱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정EE과 김DD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은 공간경제연구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5) 원고들은, 정EE이 김D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875,000,000원으로 정하여 김DD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서 위 부동산 가액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 임대차보증금, 취득 및 등기과정의 실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66,976,260원의 1/2에 해당하는 133,488,130원을 김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차임 전액이 정E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된 점, 당초 김DD과 정EE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에는 그 매매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인 것으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에는 그 매매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이라고 진술하여 매매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진술내용마저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나 비록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액 등 관련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실질적인 매매대금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액에 이르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십 원 단위까지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