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닌 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함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51 선고일 2011.03.04

사실상 도산하여 양도약정에 따라 체비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토지를 사실상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33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2,562,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51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〇〇 〇〇구청장은 2008. 6. 1. 현재 〇〇 〇〇구 〇〇동 598 대 12,0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가 원고라고 보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를 고지하였다.
  • 나. 이에 피고 역시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원고라고 보 는 전제에서,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9,056,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811,3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1. 9.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부동산세를 122,562,570원으로, 위 농 어촌특별세를 24,512,51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된 위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원고가 2005. 12.경 사실상 도산한 점, 원고의 도산 이후 ◇◇보증 주식회사(이하 ‘◇◇보증’이라 한다)가 위 사업에 대한 권리자로서 위 사업을 마저 시행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전유부분을 인도한 점, 이 사건 토지가 2008. 6. 1. 현재 신축된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위와 같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 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포 시행사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의 미분양주택의 일부 내지 그에 준하는 부동산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 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8, 10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〇〇 〇〇구는 2002. 7. 18. 〇〇 〇〇구 〇〇동 일대 232,209㎡에 관한 ‘〇〇 〇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서, 〇〇 〇〇구 1블럭 1노트 11934.4㎡(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체비지로 지정한 후, 2004. 3. 24. 이 사건 체비지를 주식회사 ▽▽스 및 박AA에게 매도하였다.

2. 박AA는 2003. 5.경 주식회사 △△이에게 이 사건 체비지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4. 3.경 주식회사 ▽▽스 및 주식회사 △△이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각 지분을 모두 매수하였다. 〇〇 〇〇구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위와 같은 권리자 변동 사항을 체비지 대장에 기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4. 2. 18.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에 공동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위 사업의 시공사를 ●●기업으로, 수탁자를 □□신탁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4. 6. 11. 이 사건 체비지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 용의 〇〇 〇〇지구 A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04. 7.경 ◇◇보증과 사이에 ◇◇보증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아파트분양계약상 분양이행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되, 원고가 부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매매계약 해제시의 토지매매대금 환급금을 ◇◇보증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원고의 채권자인 이동일이 2005. 7. 4. 원고의 〇〇 〇〇구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을 압류한 이래 2007. 5. 15.까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17차례의 압류 내지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7.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7. 4. 당시 전체 5개동 각 15뚱 중 101동은 10층, 102 동은 11층, 103동은 9층, 104동은 12층, 105동은 12층의 각 슬라브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였다.

8. 〇〇 〇〇구는 2005. 12. 12. 〇〇 〇〇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환지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체비지는 위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되었다. 〇〇 〇〇구는 2005.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9. 원고가 2005. 12. 22.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를 받는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보증과 ●●기업, □□신탁은 2006. 8. 14.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양도약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가 ◇◇보증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하고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사업약정을 하였다.

10. ◇◇보증이 위 사업을 계속하여 2006. 8. 30.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2006. 9. 11.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전유부분을 인도하였다.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 음, 같은 날 ◇◇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보증은 2008. 7. 4. 〇〇 〇〇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이며,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05.12.경 이미 사실상 도산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보증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점, 이에 ◇◇보증이 2006. 8.경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전유부분을 인도한 점, 이 사건 토지가 2008. 6. 1.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만 사용·수익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정 현황에 비추어 볼 때, 2005. 7. 4.경 이 사건 아파트는 그 기성 부분에 관하여 구조상·이용 상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분양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례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내지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내지 가압류 결정은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무효인 점(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들에게 그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지위에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