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고철 및 비철도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085 선고일 2011.04.01

고철 및 비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검찰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30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4. 판 결 선 고

2011. 4. 1.

주 문

1.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050,6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BB구 CC동 322-33에서 고철 및 비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D금속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425,316,100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2. 17.부터 2009. 5. 12.까지 DD금속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대상기간: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결과 DD금속을 자료상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 8. 1.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050,576원(=본세 42,531,610원+가산세 25,518,966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09. 10.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2010.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1.부터 2008. 12. 16.까지 DD금속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금액을 변EE 명의의 F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DD금속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대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원고의 HH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033-25-0011-016, 033201-04-111042)에서 변EE 명의의 FF은행 계좌(계좌번호: 21206440201019)로 이체하였다.

2. 피고는 2009.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모두 조사하여 원고가 DD금속으로부터 매입한 부분만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 권JJ이 수기로 작성한 일일장부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와 DD금속 사이의 2008. 10. 1.부터 2008. 12. 16.까지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DD금속의 대표인 변EE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피고는 권JJ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DD금속 외 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2,368,514,150원의 세금계산서 51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0. 3. 25. 권JJ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변EE에 대해서도 2008. 7. 7.부터 2008. 12. 31.까지 KK상회 등 6개 업체에 3,851,252,62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9장, 2009. 1. 12.부터 2009. 2. 2.까지 LL금속 등 3개 업체에 212,799,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장을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0. 4. 16. 변EE에 대하여 참고인 오MM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5. 권JJ은 DD금속과의 거래에 대한 매입근거가 부족하여 곤란함을 겪은 후, 2009. 2. 26.부터 장부에 차량번호, 운전자 이름, 전화번호, 무게, 업체명 등을 기재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가) 변EE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와 DD금속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소명서를 작성하였고, 권JJ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권JJ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권JJ은 개인사업을 원고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DD금속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 의하면, 피고는 DD금속과의 거래를 제외한 원고의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개인사업 때부터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명세서 및 대금관련 금융거래내역서가 일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 라) 원고가 변EE의 계화에 돈을 송금한 날짜와 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EE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EE이 출금한 돈을 원고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마) 권JJ이 수기로 작성한 일일장부는 매일의 거래가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드립금속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중량을 감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면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원고의 송금내역 및 변EE이 작성한 장부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사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력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