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저부품 도소매업의 실제 운영자는 제3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전저부품 도소매업의 실제 운영자는 제3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30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63,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