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532 선고일 2011.05.26

공동으로 신축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금을 빌려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장부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2532 종합소득세부과취소 및 재경정청구 원 고 육□□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8. 판 결 선 고

201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3,78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58,701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7,907,415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BB구 C동 713-29에 있는 ‘DDDDD’을 철거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DDDDD재건축사업’이라 한다)과 서울 EE구 FF동 335-14, 335-228 지상에 ‘GGGGG’라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GGGGG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3. 23.부터 2009. 4. 27.까지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펀 장부 신고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기장확인을 한 다음, 2009. 6. 8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76,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8. 31.부터 2009. 9.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① 원고가 DDDDD재건축사엽을 재건축조합원 5인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DDDDD재건축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신고한 2005년도 수입금액에서 재건축조합원의 건축비 부담금 456,000,000원을 차감하고 아울러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한편, 당초 원고가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필요경비로 신고한 734,976,000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가 없어 이 를 부인하였고, ② 원고가 GGGGG분양사업을 원고 지분 80%, 임HH 지분 20%로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임HH은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공동사업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7년도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134,000,000원 및 임HH 지분의 수입금액 등을 모두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1.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3,78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58,701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7,907,415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I) 동업계약 체결 원고와 임HH은 2006. 10.겸 통업계약을 체결하고 GGGGG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GGGGG분양사업을 원고의 단독 사업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2) 2005년 귀속 소득금액 결손금 피고가 2009. 3. 23.부터 2009. 4. 27 까지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기장확인을 하면서 DDDDD재건축사엽에 관한 2005년도 귀속 결손금 58,976,000원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이후 2005년도 귀속 결손금 58,976,000원을 증빙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 피고는 2009. 3. 23.부터 2009. 4.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기장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세무조사를 거쳐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 24,576,000원을 결 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다시 2009. 8. 31.부터 2009. 9.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결국 나중에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위반 피고는 2009. 8. 28 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기간 또는 범위를 2005년 및 2007년으로 통지하였음에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 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 임HH 및 박JJ은 2006. 10.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2006. 10. 20.자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임HH은 2006. 10. 23. GGGGG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공동사업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2006. 10. 23.자 공동사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6. 10. 23.자 공동사업계약서를 첨부하여 GGGGG분양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피고는 2009. 3. 23.부터 2009. 4. 27 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기장확인 시달자 료’에 의거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소득금액, 비용 등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장확인을 한 다음, 2009. 6.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GGGGG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업 거래처 및 노무자에 대한 각 지급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미제출, 계정별 매입원가 불일치, 매입비용 과대 신고’ 등의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09. 8. 31.부터 2009. 9.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5) 또한, 위 세무조사 당시 임HH은 2009. 9. 세무공무원에게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GGGGG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는 원고가 건축 및 분양 등 사업 전반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이다. 본인(임HH)은 단순히 2006. 10. 20.자 약정서와 같이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일정액인 400,000,000원(투자금 포함)을 원고로부터 받았으며 별도의 수익분배 계약 및 수익분배 사실이 없다. 공동사업계약서 (갑 제3호증)는 본인(임HH)은 잘 모르는 계약서이며 아마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L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동업계약 체결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6. 10. 23.자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원고와 임HH이 동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보다 3일 앞서 작성된 2006. 10. 20.자 약정서에는 원고와 임HH 이외에도 박JJ이 계약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근접한 시간 내에 작성 한 두 문서에서 동업자 내지 계약당사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실제 동업관계가 존 재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드는 점, ② 2006. 10. 20자 약정서에 의하면, 원 고는 GGGGG신축사업의 손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임HH 및 박JJ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나아가 동업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손익분배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미분양시 임HH 및 박JJ이 손실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임HH이 2009. 9. 세무공무원에게 GGGGG신축사업이 원고의 단독 사업이고 별도의 수익분배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④ GGGGG 분양계약서에도 원고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임HH이 공동으로 GGGGG신축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임HH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단독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5년 귀속 소득금액 결손금에 대하여 피고가 2009. 8. 31.부터 2009. 9.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 조 제1항 제l호에서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조 항에 따라 원고의 2005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아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이 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5년 과세연도 DDDDD재건축사업의 필요경비로 734,976,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재료비, 인건비 등 필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2005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방식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신고한 위 필요 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원고가 신고한 결손금 58,976,000원이 소멸 되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국세청훈령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이 문제되는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 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지확인 계획에 의하여 현지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즉 ‘현지확인’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리고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호의 마.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은 ‘현지확인’에 포함되므로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9. 3. 23.부터 2009. 4. 27.까지 ‘서울지방국세 청장의 기장확인 시달자료’에 의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의 적정 여 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소득금액, 비용 등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기장확인을 한 다음. 2009. 6. 8.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여기서 피고가 행한 ‘기장확인’은 납세자에게 기장확인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로부터 관련 장부를 제시받아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상 계정과목 등을 분석하여 인건비 및 기타비용 과다계상 등 부당 기장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경정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해당할 뿐,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 즉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을 수반하는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l호의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9. 8. 31 부터 2009. 9.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행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조사(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가 위 조항에서 정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탈세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졌고 또한 2005년, 2007년, 2008년 3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위반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은 2010. 1. 1 신설되어 2010. 4.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2009. 8. 31. 부터 2009. 9.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가 원래 고지한 세무조사기간인 2005년 및 2007년을 넘어 2008년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간을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역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과 통일하게 원고와 임HH과의 동업관계를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조사대상 기간이 확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