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화장품방문판매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유사 휘발유 매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휘발유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화장품방문판매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유사 휘발유 매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휘발유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2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OO세무서장
1. 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13,981,870원, 2009년 제1기분 12,450,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장품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민FF의 부탁으로 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 주었을 뿐 BBBB로부터 유사 휘발유를 구입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무자료 매입금액을 거래한 원고 명의의 통장을 민FF가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무자료 매입금액의 거래자를 민FF로 볼 수 없고, 원고는 2010. 3.경 과세예고시 피고에게 이GG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후 실제 사업자가 이GG이 아닌 민FF로 번복하여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민FF가 단독으로 하였고, 그 소득이 모두 민FF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