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무자료 유사휘발유 매입거래 상당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044 선고일 2011.01.20

원고는 화장품방문판매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유사 휘발유 매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휘발유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2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OO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13,981,870원, 2009년 제1기분 12,450,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YY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유한회사 BBBB (대표 최CC, 이하 'BBBB'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 명의의 계좌 (ZZ 171117-56-085723)에서 BBBB의 관련 계좌(ZZ 501092-52-194611 전DD 외)로 206,000,000원(2008년 2기 107,000,000원, 2009년 1기 9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피고는 YY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위 206,000,000원을 원고가 무자료로 유사 휘발유를 구입한 대금으로 보고 이를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2010. 5.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71분 13,981,870원, 2009년 제1기분 12,45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원고가 2010. 5.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7. 12. 이 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장품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민FF의 부탁으로 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 주었을 뿐 BBBB로부터 유사 휘발유를 구입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무자료 매입금액을 거래한 원고 명의의 통장을 민FF가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무자료 매입금액의 거래자를 민FF로 볼 수 없고, 원고는 2010. 3.경 과세예고시 피고에게 이GG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후 실제 사업자가 이GG이 아닌 민FF로 번복하여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민FF가 단독으로 하였고, 그 소득이 모두 민FF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사 휘발유 매입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B의 관련 계좌로 206,000,000원(2008년 271 107,000,000원, 2009 년 1기 9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화장품방문판매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유사 휘발유 매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10. 7.경 서울강북경찰서에 민FF가 2008. 10. 20.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빌려간 뒤 범죄에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바도 있는 점, 민FF는 현재 서울성동경찰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등 같은 죄명으로 지명수배 5건, 지명통보 1건으로 수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BBB와 유사휘발유 매입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사 휘발유 매입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