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타당한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타당한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0구합31621 부동산압류취소 원 고 배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원고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〇〇시 〇〇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〇〇시 〇〇구청장(이하 ’피고 〇〇구청장’이라 한다)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6. 29.자 및 2010. 7. 13.자 압류처분,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0. 3. 25.자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피고 〇〇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6. 23. 원고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미납부를 이유로 압류를 한 후 〇〇동부지방법원 2009. 6. 29. 접수 제39542호로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10. 5. 26. 원고의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이유 로 압류를 한 후 같은 법원 2010. 7. 13. 접수 제3529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10. 4. 7.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〇〇동부지방법원 2010. 4. 7. 접수 제1751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체납액 상당액을 배분 받음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 〇〇세무서장은 여전히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 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각 압류(이하 제3항에서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〇〇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4. 피고 〇〇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초 양도소득세의 발생 및 소멸
① 양도소득세 체납액 총액: 74,553,700원[=위 다)항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72,507,300원 + 그 이후 발생한 추가 중가산금 2,046,400원]
② 위 각 공매절차에서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배분된 금액: 74,553,700원(= ◇◇아파트 관련 배분금 29,873,870원 + ▲▲아파트 관련 배분금 44,679,830원)
① -② = 0원
2.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위 각 공매절차를 통하여 ▲▲아파트 및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이DD, 오BB에게 각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각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2009. 7. 1. ▲▲아파트 양도차익과 관련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9,680원과 이에 터 잡은 소득세할 주민세 267,9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2010. 3. 1. ◇◇아파트 양도차익과 관련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4,100원과 이에 터 잡은 소득세할 주민세 248,4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한 피고 〇〇구청장의 압류처분 피고 〇〇구청장은 원고가 위 각 소득세할 주민세를 체납하자, 그 체납액 531,850원(= 당초 고지세액 합계 516,370원 + 가산금 합계 15,480원)을 정수하기 위하여 2010. 5.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한 후 2010. 6. 4. 압류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2010. 7. 13. 압류등기를 마쳤다(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처분일자를 2010. 7. 13.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5, 7, 8, 10호증, 을가 1호증의 1, 2, 3, 5, 을가 4호증의 1, 2, 을가 5, 6호증, 을가 8호증의 1 내지 5, 을가 9, 11호증 의 각 1, 2, 을나 1호증의 1 내지 4, 을나 2, 3호증, 을나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매절차를 통한 ◇◇아파트 및 ▲▲아파트의 양도를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한 피고 〇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에 터 잡은 피고 〇〇구청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위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한 것임을 전제로 그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는 △△아파트 양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및 ◇◇아파트의 공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에 관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고 그 매각대금은 공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단 귀속되어 분배되는 것이므로, 공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도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설령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결과 공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 60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매절차를 통하여 ▲▲아파트 및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이DD, 오BB에게 각 이전된 것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할 주민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소득세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은 위 개정 전 지방세법이 적용되므로 소득세할 주민세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피고 〇〇구청장이 원고의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〇〇구청장이 2009.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또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을나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2009. 6. 29.자 압류처분은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부과 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으로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〇〇구청장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