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31157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조세부과처분에 기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 2498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남QQ가 원고 명의의 펌프카를 이용하여 CCCCCC를 실제로 경영한 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에 CCCCCC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소속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CCCCCC를 운영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