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주식을 평가한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회계법인이 주식을 평가한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3058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38,456,000원과 가산세 1,435,676,33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서 처분일을 ‘2009. 8. 3.’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1.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즉,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BBBBB이 2007. 4. 18. 1주당 가액을 35,11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증사를 실시할 때나, 반GG이 2007. 9. 28., 지HH은 2008. 4. 1. 각 자신이 보유한 BBBBB의 주식을 1주당 35,110원에 양도한 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위 거래가액과 비슷한 이 사건 거래가액에 기한 2008. 7. 18. 주식양도거래에 관하여만 고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1. BBBBB의 주식변동내역
2. BBBBB의 영업실적 BBBBB은 2005년 당기순손실 9억 500만원, 2006년 당기순손실 12억 2,100만원, 2007년도 당기순손실 41억 6,200만원을 각 기록하였다.
3. 주식평가 FF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기 전에 ZZ회계법인과 PP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두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방법에 기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계좌거래내역
① FFF은 2008. 7. 18. 원고 명의의 QQ은행계좌(110249076152)로 60억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위 60억은 원고 명의의 QQ은행계좌(110024361505)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55억원은 주식회사 RRR 명의의 QQ은행계좌(140008181469)를 거쳐 조SS 명의의 QQ은행계좌(110249133297)로 이체되었고, 5억원은 원고 명의의 위 QQ은행계좌, 주식회사 RRR의 직원인 한TT 명의의 QQ은행계좌(110249192865)를 거쳐 주식회사 RRR의 이사 조SS 명의의 위 QQ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② FFF은 2008. 7. 22. 원고 명의의 위 QQ은행계좌로 40억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위 40억 중 30억원은 김WW 명의의 VV은행계좌(1002537335986)로, 10억원은 이UU 명의의 QQ은행계좌(110219466950)로 각 이체되었다.
5. 원고의 FFF 주식 취득 등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회사 발행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등 참조). 이는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FF이 BBBBB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BBBBB은 FFF의 자회사가 되었고, BBBB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는 FFF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BBBBB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FFF으로부터 받은 주식양도대금으로 본인 명의 또는 김WW와 조SS의 명의로 FFF의 주식 3,333,333주를 취득하여 위 BBBBB 주식 매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다시 FFF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FFF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형태만 달리할 뿐 BBBBB의 경영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대금은 경영권 양도의 대가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주식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O FFF의 의뢰를 받은 ZZ회계법인과 PP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 장래에 얼마만큼의 수익(내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BBBBB의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08. 7. 1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 더구나 BBBBB은 2005년 당기순손실 9억 500만원, 2006년 당기순손실 12억 2,100만원, 2007년도 당기순손실 41억 6,200만원을 각 기록하여 직전 3년간 결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로는 부당하다. O BBBBB의 최대주주였던 권JJ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08. 1. 18. 원고에게 본인이 보유한 BBBBB 주식 296,234주와 경영권을 불과 1주당 약 13,502원에 양도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만을 양도할 때보다 그 가액이 높게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2008. 1. 18. 당시 BBBBB의 주식 평가액은 13,502원 이하일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에 대하여 원고는 권JJ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투자처를 위하여 낮은 가격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 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BBBBB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정당한 평가액이라면, 투자 전문가인 권JJ이 그보다 21,605원(=35,107원-13,502원)이나 낮은 가격에 BBBBB의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O BBBBB의 2007. 4. 18.자 유상증자, 반GG의 2007. 9. 28.자와 지HH의 2008. 4. 1.자 각 주식양도거래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거래로 이 사건 계약 당시와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 O 지HH이 2008. 4. 1. 원고에게 본인이 보유한 BBBBB 주식을 1주당 35,110원에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