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581 선고일 2011.03.03

회계법인이 주식을 평가한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3058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38,456,000원과 가산세 1,435,676,33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서 처분일을 ‘2009. 8. 3.’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 20. 학원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2009. 11. 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나. 원고, 김CC, 이DD, EEEEEE투자조합 등 BBBBB의 주주들은 2008. 7. 18.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1주당 가액을 35,107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총 양도대금 170억원에 주식[총 발행주식 484,226주(=원고 425,964주 + 김CC 11,393주 + 이 상훈 18,387주 + EEEEEE투자조합 28,482주)]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원고가 보유하였던 BBBBB의 주식 425,964주를 '이 사 건 주식'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의하면 그 평가액이 1주당 4,83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2,057,406,120원(= 425,964주 x 4,830원/1주)에 불과하여 원고가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14,954,318,148원(=425,964주 x 35,107원/1주)]로 양도하여 결국 FFF이 원고에게 그 차액 12,896,912,028원(=14,954,318,148원 - 2,057,406,120원)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838,456,000원과 가산세 1,435,676,330원 합계 7,274,13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즉,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 BBBBB이 2007. 4. 18. 1주당 가액을 35,11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기존 주주들 외에도 제3자 신주배정방식으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반GG은 2007. 9. 28., 지HH은 2008. 4. 1. 각 자신이 보유한 BBBBB의 주식을 1주당 35,110원에 양도한 적도 있는바,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FFF 사이의 2008. 7. 18.자 주식양도계약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래로써 이 사건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학원업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비회계적 요소 즉, 유명 강사의 확보여부, 학원 소재 지역에서의 유명도, 학원수강생의 대학 진학률 등에 의하여 그 가치가 달라지므로, BBBBB의 위와 같은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설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BBBBB의 주식 가액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BBBBB이 2007. 4. 18. 1주당 가액을 35,11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증사를 실시할 때나, 반GG이 2007. 9. 28., 지HH은 2008. 4. 1. 각 자신이 보유한 BBBBB의 주식을 1주당 35,110원에 양도한 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위 거래가액과 비슷한 이 사건 거래가액에 기한 2008. 7. 18. 주식양도거래에 관하여만 고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BBBBB의 주식변동내역

  • 가) BBBBB은 2007. 4. 18. 1주당 납입액을 35,110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기존 주주인 원고(81,310주, 지분율 28.54%), 이DD(12,690주, 지분율 4.45%), 권JJ(190,850주, 지분율 67%)뿐만 아니라 EEEEEE투자조합과 반GG도 제3자 신주배정방식으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유상증자결과 BBBBB의 총 발행주식 484,226주 중, XXX 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권JJ이 296,234주(지분율 61.18%), 반GG이 31,331주(지분율 6.48%), 원고가 109,792주(지분율 22.67%), 이DD이 18,387주(지분율 3.8%), EEEEEE투자조합이 28,482주(지분율 5.88%)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 나) 반GG은 2007. 9. 28.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배정받은 주식 31,331주 중 11,393주(지분율 2.35%)를 김CC에게, 나머지 19,938주(지분율 4.12%)를 지HH에게 각 1주당 35,110원에 양도하였다.
  • 다) 권JJ은 2008. 1. 18. 원고에게 본인이 보유한 BBBBB 주식 296,234주 (지분율 61.18%)와 그에 따른 경영권을 40억원[1주당으로 평가하면 약 13,502원(=40억 ÷296,234주, 원 미만 버림)이다]에 양도하였다.
  • 라) 지HH은 2008. 4. 1. 원고에게 본인이 보유한 BBBBB 주식 19,938주를 양도하였다[원고의 보유주식 수는 425,964주(= 109,792주 + 296,234주 + 19,938주)가 되었고, 그 지분율은 87.97%이다J.

2. BBBBB의 영업실적 BBBBB은 2005년 당기순손실 9억 500만원, 2006년 당기순손실 12억 2,100만원, 2007년도 당기순손실 41억 6,200만원을 각 기록하였다.

3. 주식평가 FF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기 전에 ZZ회계법인과 PP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두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방법에 기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계좌거래내역

① FFF은 2008. 7. 18. 원고 명의의 QQ은행계좌(110249076152)로 60억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위 60억은 원고 명의의 QQ은행계좌(110024361505)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55억원은 주식회사 RRR 명의의 QQ은행계좌(140008181469)를 거쳐 조SS 명의의 QQ은행계좌(110249133297)로 이체되었고, 5억원은 원고 명의의 위 QQ은행계좌, 주식회사 RRR의 직원인 한TT 명의의 QQ은행계좌(110249192865)를 거쳐 주식회사 RRR의 이사 조SS 명의의 위 QQ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② FFF은 2008. 7. 22. 원고 명의의 위 QQ은행계좌로 40억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위 40억 중 30억원은 김WW 명의의 VV은행계좌(1002537335986)로, 10억원은 이UU 명의의 QQ은행계좌(110219466950)로 각 이체되었다.

5. 원고의 FFF 주식 취득 등

  • 가) 원고는 위 60억원으로 2008. 7. 18. 조SS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FFF 주식 200만주를 1주당 3,000원에, 위 40억원으로 2008. 7. 22. 김WW 명의를 빌려 FFF 주식 100만주를 1주당 3,000원에, 2008. 7. 23. 본인 명의로 FFF 주식 333,333주를 각 취득하였고, 그 결과 FFF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08. 9. 23. FF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11. 3. BBBBB에 대한 채권자 □□□-경남청년일자리창출조합에게 김WW와 조SS의 각 명의를 빌려 취득한 FFF 주식 300만주(= 김WW 명의 100만주+조SS 명의 200만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2, 3, 4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거래대금이 순수한 주식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회사 발행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등 참조). 이는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FF이 BBBBB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BBBBB은 FFF의 자회사가 되었고, BBBB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는 FFF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BBBBB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FFF으로부터 받은 주식양도대금으로 본인 명의 또는 김WW와 조SS의 명의로 FFF의 주식 3,333,333주를 취득하여 위 BBBBB 주식 매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다시 FFF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FFF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형태만 달리할 뿐 BBBBB의 경영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대금은 경영권 양도의 대가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주식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이 사건 거래대금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항 제3호에서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O FFF의 의뢰를 받은 ZZ회계법인과 PP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 장래에 얼마만큼의 수익(내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BBBBB의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08. 7. 1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 더구나 BBBBB은 2005년 당기순손실 9억 500만원, 2006년 당기순손실 12억 2,100만원, 2007년도 당기순손실 41억 6,200만원을 각 기록하여 직전 3년간 결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로는 부당하다. O BBBBB의 최대주주였던 권JJ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08. 1. 18. 원고에게 본인이 보유한 BBBBB 주식 296,234주와 경영권을 불과 1주당 약 13,502원에 양도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만을 양도할 때보다 그 가액이 높게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2008. 1. 18. 당시 BBBBB의 주식 평가액은 13,502원 이하일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에 대하여 원고는 권JJ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투자처를 위하여 낮은 가격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 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BBBBB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정당한 평가액이라면, 투자 전문가인 권JJ이 그보다 21,605원(=35,107원-13,502원)이나 낮은 가격에 BBBBB의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O BBBBB의 2007. 4. 18.자 유상증자, 반GG의 2007. 9. 28.자와 지HH의 2008. 4. 1.자 각 주식양도거래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거래로 이 사건 계약 당시와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 O 지HH이 2008. 4. 1. 원고에게 본인이 보유한 BBBBB 주식을 1주당 35,110원에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BBBBB의 2007. 4. 18.자 유상증자 및 반GG의 2007. 9. 28.자, 지HH의 2008. 4. 1.자 각 주식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적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가. 2)항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