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383 선고일 2010.12.02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303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부통지취소 원 고 이□□ 피 고 OOO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0. 원고를 주식회사 B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53,937,130원, 사업소득세 1,590,290원 및 근로소득세 628,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53,941,050원, 사업소득세 1,590,320원, 근로소득세 628,11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BB(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CCCCCC,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9. 10. 20. 현재 2007년 제1기분 내지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15,748,770원, 2008년분 사업소득세 합계 3,759,270원, 2008년분 근로소득세 합계 1,524,610원을 각 체납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체납 국세’라고 한다).
  • 나. 피고는 2009. 10. 20. 원고가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4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 제4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국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중 원고 소유의 주식 지분비율(40%)에 따라 산출한 세액, 즉 부가가치세 53,937,130원, 사업소득세 1,590,290원 및 근로소득세 628,070원(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경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이자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김DD으로부터 위 회사가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주주로서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고 이에 응하여 형식상으로만 2006. 1. 30.자로 소급하여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주식양수계약은 민법 제108조 제l항에서 규정하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결국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과반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 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 결 참조). 그리고 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 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과세관청 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 11호증)에는 원고가 2006년경 위 회사의 주식 16,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인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을 2호증)에는 2006. 12. 31.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 주식 40,000주 중 원고가 16,000주(40%), 김DD이 14,000주(35%), 김EE, 김FF, 위GG, 최HH이 나머지 10,000주(25%)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동서(원고의 처제의 배우자)인 김DD은 2002. 7. 30.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김DD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75%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일응 법 제39조 제l항 제2호 가목,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체납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자 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등의 기재는 형식상의 기재에 불과하다는 사정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7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4 내지 10, 12,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0,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대출이 실행된 2007. 3.경 이후에도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등에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위 회사의 대출 당시 근보증서(갑 10호증)에 “본인은 주식회사 CCCCCC(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동사(同社)와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직접 기재한 후 서명날인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김DD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