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303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부통지취소 원 고 이□□ 피 고 O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0. 원고를 주식회사 B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53,937,130원, 사업소득세 1,590,290원 및 근로소득세 628,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53,941,050원, 사업소득세 1,590,320원, 근로소득세 628,110원은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