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338 선고일 2011.01.21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9338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 고 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1.10 판 결 선 고 2011.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경위
  • 가. 원고는 2009. 8. 4. 서울지방국세청에 "천XX가 그 소유로서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2,925,412,000원에 이르는 서울시 XX구 XX동 897-X 소재 건물을 2009. 4. 30. 김○○에게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설정한 다음 2009. 7. 23. 백△△에게 1억 2,000만원에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위 건물 내 ’○○슈퍼’를 임대하면 서 실제로는 월 임료가 260만원임에도 60만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는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4. 및 2009. 9. 2. 원고에게 위 탈세제보를 천XX 의 세무관할청인 반포세무서에 이송하였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 증 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수령한 다음 2009. 10. 21. 원고에게 ’누적관리(향후 과세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다)’로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09. 10. 29. 국민권익위원회에, 천XX까 70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건물만 1억 2,000만원에 매도하는 등 그의 탈세 사실이 명확함에도 피고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내부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종결하였는바,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 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4. 5. 원고에게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금추징(과세활용)"으로 탈세 제보자료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추정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소정의 포상 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 1억원에 마달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지 않았다.
  • 마. 원고는 2010. 4. 14. 피고에게 ’탈세제보에 따라 세금을 추정하였으나 포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하여 조사과정과 탈루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정보공개대상을 조사대상기간, 탈루금액 및 추정금액으로 구체화하였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피고는 당초 처분서에 제9조만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를 처분사유로 적시하였다)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이에 원고가 2010. 4.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3.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9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그 다른 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을 가리키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 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3항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 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 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고 위와 같 은 납세자 보호의 취지는 그 납세자가 탈세사건의 피제보자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 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과세관청이 스스로 작성・생 산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그 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위 규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포상금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의 채무를 우려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탈세제보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탈세제보에 대한 의욕을 잃게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이 엄격하게 과세정보의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은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반적 공익’이나 ’탈세제보자의 포상금 수령 여부와 관련된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와 같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에서 비공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