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9338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 고 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1.10 판 결 선 고 2011.1.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