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 영업을 시작한 것은 영업권을 이전받은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816 선고일 2011.05.12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삼계탕 전문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인수하는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어머니가 음식점을 폐업하고 원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어머니로부터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구합288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7. 판 결 선 고

2011.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12,34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모(母)인 박AA은 1994. 4. 1.경부터 자신의 남편이자 원고의 부(父)인 정BB 소유의 서울 종로구 XX동 00-0 외 3필지 지상 건물 224.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삼계탕 전문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 1. 5.경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1. 6.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 상호와 동일한 ‘△△’이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삼계탕 전문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이하 ‘영업권’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712,349,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9. 4. 1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이 연로하여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원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음식점이 특별한 음식제조기술 등으로 인하여 동종 업종, 동종 규모의 음식점과 비교하여 초과수익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참조), 영업권 역시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자신의 모(母)인 박AA이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직후, 직원 대부분을 그대로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통일한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은 박AA이 운영할 때부터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삼계탕 전문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인수하는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실제 박AA이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기 직전인 2005년의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770,437,620원에 이르렀고, 이후 원고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점, ④ 만일 원고가 아닌 제3자가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였다면 집기, 시설 등에 대한 대금 이외에 인수대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박AA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의 부(父)이어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임차기간의 제약 없이 장기간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모(母)인 박AA이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고 원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원고는 원고의 모인 박AA으로부터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