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22,305,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4,461,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에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며, 조세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5호는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의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계속 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5년 이상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5년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이 2007. 8. 6. 개정되면서 제3조 제7항 제5호 나목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때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ㆍ신설하는 한편, 부칙 제4조에서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만 위 개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관계법령의 문언,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입법취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 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부동산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합목적성 등을 고려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그 밖에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경우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석될 수 없고, 개정 이전 시행령에서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임대 주택법 관계법령에 따른 분양전환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도 없으며, 개정된 시행령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된 임대주택은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ㆍ신설한 것이 기존 법령의 합목적적 해석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