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137 선고일 2010.12.03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6.29.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변경(대표자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사업자등록변경거부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1445-3에 있는 집합건물인 ○○센터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다.
  • 나. 원고는 2010.6.3. 관리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겸임하는 대표위원회 회장에 김AA를 이BB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7.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변경(대표자변경)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10.6.29.‘위 의결은 대표위원회 회장(관리인)의 선임이 원고 관리단 규약 부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인준되어야 함에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져 위법하고, 김AA에 대한 관리인해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위 소송의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사업자등록 변경거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변경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거부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아 위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변경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설령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자등록변경거부를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 에 의한 사업자등록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