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6.29.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변경(대표자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사업자등록변경거부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