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대상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27899 종합부동산세등경정청구거부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 18. 판 결 선 고
2011. 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2005년, 2006년 각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당시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점유하고 있어 새로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다. 이에 기존 건축물 소유자 내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부지 인도 내지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1.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5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05. 6. 2.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와 건축물 부지의 인도 내지 퇴거청구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 합48470, 200671-합9168(병합)]를 제기하여, 2006. 9. 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17. 확정되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07. 3. 29.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집행을 단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4. 원고는 2007. 4. 28. GGGG건설 주식회사(이하 ‘GGGG건설’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 구조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0.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6,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05년,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한 부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 중인 건축 물’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가 보유하는 토지 등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 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5. 6. 1.과 200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착 공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한 부분 가)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 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 2) 가)항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