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구조상 임의로 판매자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믿는데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
유류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구조상 임의로 판매자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믿는데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
사 건 2010구합278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11. 10. 판 결 선 고
2010. 12. 15.
1.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EEEE의 거래시스템
2. 원고의 유류 매입 경위
3. FF에너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 결과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 973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F에너지와 FF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유PP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유PP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식회사 QQQQ, 주식회사 RRRRR, SSSS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들에 대하여는 무자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 FF에너지와 유PP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도 주식회사 QQQQ, 주식회사 RRRRR, SSSS 주유소에 대한 허위 매출 등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임KK를 통하여 대한송유관공사 LL저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배송 받은 사실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FF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FF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스템의 구조 상 원고가 임의로 판매자를 선택할 수 없고, 원고가 입력한 구매조건과 부합하는 판매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와 자동적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유류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실제로 유류를 배송 받은 이후에야 판매자 가 FF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FF에너지가 아닌 다른 공급자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는 FF에너지와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FF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었는바, 원고로서 는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EEEE가 FF에너지의 거래적격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믿을만한 입장에 있었던 점, ③ 원고가 FF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유류대금 지급과 유류 배송이 완료되어 사실상 유류 거래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시점에까지 원고에게 공급자의 위장사업자 여부에 대한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FF에너지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것에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