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계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은 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684 선고일 2011.05.06

원고주장의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원을 이자소득이라고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은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76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8. 판 결 선 고

2011. 5.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82,282,120원의 부과처분 중 62,84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78,125,080원의 부과처분 중 37,588,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66,427,280원의 부과처분 중 50,474,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330,269,240원의 부과처분 중 302,152,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135,817,830원의 부과처분 중 92,597,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의 2011. 1. 25.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5, 갑 제2, 18호증, 을 제1호증의 1-5,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3. 10.부터 2009. 5. 1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10,494,040원, 2004년 귀속 78,125,080원, 2005년 귀속 66,427,280원, 2006년 귀속 330,269,240원, 2007년 귀 속 135,817,830원을 각 부과하였다.
  • 다. 피고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 심판원은 2010. 4. 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494,04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3. 1. 13.부터 2003. 8. 24.까지 장CC로부터 입금받은 44,350,000원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가 2003년도에 장CC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03. 9. 15.부터 2003. 12. 15.까지 지급받은 13,000,000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2,282,1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피고는 위 세무조사 및 경정 과정에서, 원고가 이BB, 장CC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BB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회 지급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것은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금을 회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BB로부터 2006년에 지급받은 돈의 합계 69.600.000원 중 60,700,000원 2007년에 지급받은 돈의 합계 110,500,000원 중 68,500,000원은 이자가 아니다.

2. 설령 이BB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이 전부 이자라 하더라도 이BB는 여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여 원고는 그로부터 대여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BB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2003. 9. 15.부터 2006. 3. 31.까지 장CC로부터 지급받은 돈 558,580,000원 중 400,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장CC에게 2003. 9. 4.부터 2006. 3. 3.까지 4회에 걸쳐 5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각 대여일에 대여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장CC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원고의 입장에서는 원금회수가 우선이어서 먼저 원금을 회수한 다 음 이자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장CC로부터 매월 3-5회 돈을 지급받았지만 이 자는 통상 매월 1회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장 예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 중 5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이자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BB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9. 10.자 준비서면에서 이BB로부터 2006년에 69,600,000원을 이자로, 2007년에 110,5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가, 그 후 2010. 12. 21. 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위 69,600,000원 중 60,700,000원, 위 110,500,000원 중 68,500,000원을 원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의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갑 제10호증(을 제1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3.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2006. 6.부터 2008. 11.까지 1,705,000,000원을 이BB에게 대여하고, 2006. 8.부터 2008. 12.까지 이자 278,7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그 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지급액 및 입금액 명세서’에 “2006년 이자 69,600,000원, 2007년 이자 110,500,000원, 2008년 이자 98,6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이 미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BB로부터 2006년에 지급받은 69,600,000원, 2007년에 지급받은 110,500,000원은 모두 이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의 1-4,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BB가 1997. 9. 1.부터 ‘ZZZZZZZZZZ(주)’ 사업장을, 2007. 4. 1.부터 ‘YYYY’ 사업장을 각 계속 운영하고 있고, 2007. 4. 5.부터 2009. 12. 23.까지 ‘WWWW’ 사업장을, 2005. 6. 15.부터 2009. 6. 30.까지 ‘(주)SSSSSSS’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 점, ② ‘ZZZZZZZZZZ(주)’ 사업장의 2006년도 매출금액이 1,223백만 원(백만 원 미만 버림, 이 항에서 이하 같다) 매입금액이 1,120백만 원 2007년도 매출금액이 2,284백만 원, 매입금액이 878백만 원, 2008년도 매출금액이 1,573백만 원, 매입금액이 668백만 원, ‘YYYY’ 사업장의 2007년도 매출금액이 18백만 원, 매입금액이 87백만 원, 2008년도 매출금액이 2백만 원, ‘WWWW’ 사업장의 2007년도 매출금액이 185백만 원, 매입금액이 189백만 원, 2008년도 매출금액이 163백만 원, 매입금액이 86백만 원, (주)SSSSSSS 사업장의 2006년도 매출금액이 91백만 원, 매입금액이 11백만 원, 2007년도 매출금액이 420백만 원, 매입금액이 196백만 원, 2008년도 매출금액이 57백만 원, 매입금액이 4,899백만 원인바, 대체로 매출이 매입보다 많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이자소득 실현 당시 이BB로부터 나머지 대여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장CC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참조). 갑 제2, 4, 6, 14호증, 갑 제5호증의 1-3, 을 제7호증의 1-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CC 소유의 EE시 FF구 GG동 869 HHHHHH아파트 903동 1403호에 관하여, 2003. 9. 5. 원고의 딸인 장JJ 앞으로 2003. 9.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3. 10. 10. 장JJ 앞으로 2003. 10.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6. 15. 원고 앞으로 2005. 6.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3. 6. 장JJ 앞으로 2006. 3.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점, ② 원고가 2006. 12. 5. 이KK에게 1,3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고LL 소유의 아파트에 원금의 130%인 채권최고액 1,7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6. 5. 17. 이MM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MM 소유의 아파트에 장JJ 앞으로 원금의 130%인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 다른 채무자에게 원금의 130%로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는 점, ③ 장CC가 2006. 3. 31. 원고에게 406,6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장CC 소유의 아파트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점, ④ 원리금 전액이 상환될 때에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위 558,580,000원 중 400,000,000원이 대여원금이고, 나머지 158,580,000원이 이자임을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입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제는 원고가 장CC에게 지급한 정확한 대여원금이 520,000,000원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점, 채권최고액과 같은 액수의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데다가 원고가 다른 이들에게 원금의 130%로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대여한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