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상에는 가설건축물이 존재했는데, 실제 그 철거가 완료된 것은 2007. 6. 12. 이므로,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비록 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07. 5. 25.로 만료한 상태이기는 하나, 과세기준일이 존치기간 만료일로부터 불과 7일 후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이 지상건축물 철거 후 건축 준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그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역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 중인 건물이 존재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그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수원시장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제1종 주거지역 계획을 수립중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해 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게 되었다. 이처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아닌 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상에서 진행 중이던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행정관청이 건축행위를 부당하게 금지시켜 놓고서는 오히려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건축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 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1) KKKK 합자회사는 1993. 9. 22. 이 사건 토지상에 숙박시설(관광호텔)의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2) 원고는 2003. 6.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28.부터 2007년경까지 수차례 수원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수원시장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중이어서, 개발행위 등 각종 사권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그 신청을 반려해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MM건설(이하 ’MM건설’이라 한다)에게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였고, MM건설은 2004. 5. 31. 수원시 DD구청장으로부터 존치기간을 2004. 6. 9.부터 2005. 5. 30.까지로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면적 1,642.85m 2 인 2층 규모의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 였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는데, 2007. 5. 25.자 로 신고한 존치기간이 최종 만료했다.
(4)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는 2007. 4. 23. 이 사건 토지상에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의 신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심의결과를 냈고, 이에 원고는 2007. 5. 23. 새로이 건축 허가 신청을 했으며, 수원시장은 2007. 9. 3. 그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했다.
(5) 2007. 5.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6. 12. 그 철거가 완료 되었다. 그러나 MM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해 2007. 5. 14. 그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했다.
(6) 2007. 8. 14.경 이 사건 토지에 현장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이 축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16, 1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가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 제1항이 정하는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 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건축허가 신청 등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 15558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가 있다 하더라도 장차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 중이었던 건물은 숙박시설이고 원고가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업무시설이므로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지연을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중단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원시장이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행위를 두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요건이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 참조).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 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 라 한다) 제8조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9조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15조는 제1항에서 허가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제2 항은 그 외에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4호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의 하나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8조 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만을 사용승인 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앞에서 본 사실들을 과세요건 엄격해석의 원칙 및 관계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 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완료된 것은 2007. 6. 12.이므로, 2007.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나대지가 아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존치기간은 2007. 5. 25.로 만료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호 에 정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5조 제2항 의 축조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뿐,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항에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제18조 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별도합산과세요건에서 제외되어야 할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
③ 2007.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연장신고 없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항에 정한,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이 아니고, 또한 건축법 제18조 에 의한 사용승인 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 건물이, 단지 신고한 가설건축물 존 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