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677 선고일 2010.12.30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2007. 6. 1. 현재 수원시 DD구 FF동 1127-1 대 8,231.1m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12. 14.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된 종합부동산세 809,558,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1,911,630원을 피고에게 신고했다.
  •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834,596,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6,919,210원을 2008. 3. 31.까지 납부하라고 결정·고지했다.
  • 다. 원고는 2008. 6. 10.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8. 그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 2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상에는 가설건축물이 존재했는데, 실제 그 철거가 완료된 것은 2007. 6. 12. 이므로,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비록 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07. 5. 25.로 만료한 상태이기는 하나, 과세기준일이 존치기간 만료일로부터 불과 7일 후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이 지상건축물 철거 후 건축 준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그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역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 중인 건물이 존재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그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수원시장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제1종 주거지역 계획을 수립중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해 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게 되었다. 이처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아닌 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상에서 진행 중이던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행정관청이 건축행위를 부당하게 금지시켜 놓고서는 오히려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건축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 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KKKK 합자회사는 1993. 9. 22. 이 사건 토지상에 숙박시설(관광호텔)의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2) 원고는 2003. 6.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28.부터 2007년경까지 수차례 수원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수원시장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중이어서, 개발행위 등 각종 사권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그 신청을 반려해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MM건설(이하 ’MM건설’이라 한다)에게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였고, MM건설은 2004. 5. 31. 수원시 DD구청장으로부터 존치기간을 2004. 6. 9.부터 2005. 5. 30.까지로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면적 1,642.85m 2 인 2층 규모의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 였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는데, 2007. 5. 25.자 로 신고한 존치기간이 최종 만료했다.

(4)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는 2007. 4. 23. 이 사건 토지상에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의 신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심의결과를 냈고, 이에 원고는 2007. 5. 23. 새로이 건축 허가 신청을 했으며, 수원시장은 2007. 9. 3. 그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했다.

(5) 2007. 5.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6. 12. 그 철거가 완료 되었다. 그러나 MM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해 2007. 5. 14. 그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했다.

(6) 2007. 8. 14.경 이 사건 토지에 현장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이 축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16, 1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 제1항이 정하는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 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건축허가 신청 등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 15558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가 있다 하더라도 장차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 중이었던 건물은 숙박시설이고 원고가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업무시설이므로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지연을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중단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원시장이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행위를 두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요건이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 참조).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 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 라 한다) 제8조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9조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15조는 제1항에서 허가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제2 항은 그 외에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4호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의 하나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8조 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만을 사용승인 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앞에서 본 사실들을 과세요건 엄격해석의 원칙 및 관계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 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완료된 것은 2007. 6. 12.이므로, 2007.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나대지가 아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존치기간은 2007. 5. 25.로 만료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호 에 정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5조 제2항 의 축조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뿐,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항에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제18조 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별도합산과세요건에서 제외되어야 할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

③ 2007.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연장신고 없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항에 정한,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이 아니고, 또한 건축법 제18조 에 의한 사용승인 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 건물이, 단지 신고한 가설건축물 존 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