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세액에 대한 불복청구 과정에서 부외경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확정된 부외경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만 다툼의 대상이 될 뿐임
경정세액에 대한 불복청구 과정에서 부외경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확정된 부외경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만 다툼의 대상이 될 뿐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057,34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6,516,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확정된 부외경비 625,028,563원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별로 당초 증액경정고지한 201,994,570원의 한도 내에서, 확정된 부외경비의 일부만 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는 위 부외경비 일부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에 의하여 당초 원고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하고, 당해 연도의 결손금은 5년에 걸쳐 이윌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2002, 2003 사업연도에 산입되지 않고 남아있던 결손금은 2004, 2005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이월 공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 사건 부외경비는 소외 회사의 거래처들에게 지급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귀속자 불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하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런데 법인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소외 회사가 2002년부터 2005년의 각 사엽연도 해당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당초의 각 법인세가 확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다툴 수가 없으며, 따라서 위 확정된 부외경비는 각 해당 사업연도별 부외경비 중 그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60조,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는 그 신고 및 납부를 사업연도를 단위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도 역시 사업연도를 단위로 하므로, 경정ㆍ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 세액 및 그 한도액도 사업 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별로 확정된 부외경비는 그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확정된 부외경비의 일부를 사업연도를 달리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확정된 부외경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나누어 그 해당 연도의 세액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졌거나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의 증액경정처분을 감액하면서 인정한 부외경비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속한 손금총액이 당해 연도에 속한 익금총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손금의 이월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액 납부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그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가.(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그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별 부외경비로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금불산입액은 세무조정결과 소외 회사의 잉여금 증가액에 해당하고 이는 법인외부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금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소득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