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넘(이하 ’□□넘’이라 한다)은 ○○ ○○구 ○○동 157-2에서 부동산컨설팅서비스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인데, 피고들은 원고들의 아래와 같은 □□넘 주식 매수(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 다) 제35조 제2항 소정의 저가 양수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피고들은 □□넘의 1주당 시가를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 55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특히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원고 최BB이 취득한 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소정의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를 10% 할증평가 하였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3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위법하다.
(1) □□넘의 주식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곧바로 상증세법 제63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
(2) □□넘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거래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회계법인 두 곳이 모두 1주당 추정이익을 0원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1주당 5.000원으로 거래가액을 정한 것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넘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63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넘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랐다.
(4)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넘의 자산 중 건축 중인 오피스텔과 상가의 가액을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5) 원고 최BB이 다른 원고들보다 2주를 더 인수한 것은 단주 처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여 경영권 프리미엄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과세대상인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위 조항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사이의 차액이 된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 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시가의 예시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3 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이 규정되어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시가의 예시라는 점에 관하여는 대 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나아가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주식의 교환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순자산(또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특정시점에서의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산(또는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이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매매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어떠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주식거래를 전후하여 □□넘 주식 거래가 아래와 같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아래 표 중 음영 부분이 이 사건 주식거래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넘의 주식은 2004. 1. 6.부터 2004. 10. 11.에 걸쳐 약 9개월 동안 9번 거래가 되었고, 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3명에 이르며, 원고들 사 이의 거래는 없고, 원고들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도 두 차례 있는데, 위 9번의 거래 모두 1주당 가격은 5,000원인 점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위 거래에 참여한 13명의 사람들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등 위 주식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의 1주당 가격인 5,000원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인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 건 주식거래의 1주당 가격이 시가와 동일한 이상 이 사건 주식거래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증세법 제63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근거로 □□넘의 1주당 가격을 평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