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기준으로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기준으로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1.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04,625,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