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7332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11. 11. 판 결 선 고
2010. 12.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3,150원의 부과처분 중 4,119,41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9,540원의 부과처분 중 3,462,50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9,730원의 부과처분 중 4,665,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 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의 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과 같은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사 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 과세구분코드(213, 223, 238, 239, 240, 2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따로 기재하여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야만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가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란을 관련 서식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 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 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 명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 금융거래 명세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 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원 고로서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단순히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이 자연스럽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