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6.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72,660원의 부과 처분 중 8,756,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 11. 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0,640원의 부과처분 중 569,4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서 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2009. 11. 13.로 기재한 것은 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② 일정한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7조 제3항의 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로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과 같은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넷 과세구분코드(213, 223, 238, 239, 240, 2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따로 기재하여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야만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가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란을 관련 서식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 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 명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 금융거래 명세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증권으로부터 교부받은 2005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 배당소득의 상세내역이 필요한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발급받으면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증권으로부터 교부받은 2006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표에는 ”배당소득의 Gross-up(배당가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할 배당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시 배당가산을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⑤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원 고로서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단순히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