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Gross-up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01 선고일 2010.11.18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6.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72,660원의 부과 처분 중 8,756,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 11. 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0,640원의 부과처분 중 569,4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서 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2009. 11. 13.로 기재한 것은 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9. 1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서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8,580,070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고 한 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6,000,000원(이하 ’쟁점 1 배당소득’이라고 한다)이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위 배당소득 26,000,000원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 4,940,000원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4,94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라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7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8,756,013원을 초과하는 3,216,147원(을 1호증에는 3,286,01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조기결정신청에 의하여 미납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3,216,147원으로 결정되었다)이다.
  • 나. 피고는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서 □□□□증권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4,616,180원(이하 ’쟁점 2 배당소득’이라고 한다)과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514,034원(이하 ’쟁점 3 배당소득’이라고 하고 쟁점 1, 2 배당소득과 통칭하여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라고 한다)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위 배당소득 4,616,180원과 514,034원의 각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692,427원(= 4,616,180원 x 0.15)과 77,105원(= 514,034원 x 0.15, 원 미만 버림) 합계 769,532원(= 692,427원 + 77,105원)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769,532원을 공제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라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69,451원을 초과하는 151,189원이다(이하 위 가.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이 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어떠한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다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일반서식) 제32의2호 가.목 관련 별지 제30호 서식(1)의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서식 작성방법 23.에서 비로소 ”※ 과세구분코드(213, 223, 238, 239, 240, 2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 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② 일정한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7조 제3항의 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로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과 같은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넷 과세구분코드(213, 223, 238, 239, 240, 2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따로 기재하여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야만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가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란을 관련 서식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 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 명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 금융거래 명세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증권으로부터 교부받은 2005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 배당소득의 상세내역이 필요한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발급받으면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증권으로부터 교부받은 2006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표에는 ”배당소득의 Gross-up(배당가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할 배당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시 배당가산을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⑤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원 고로서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단순히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