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인 농산물을 수출하는 청구법인이 면세포기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면세물품인 농산물을 수출하는 청구법인이 면세포기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16.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5,454,180원, 2005년 제1기분 5,265,680원, 2005년 제2기분 6,759,910원, 2006년 제1기분 5,164,280원, 2006년 제2기분 5,382,640원, 2007년 제1기분 4,157,790원, 2007년 제2기분 3,508,480원, 2008년 제1기분 3,381,050원, 2008년 제2기분 2,666,900원, 2009년 제1기분 3,661,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