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비자금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004 선고일 2010.11.1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각종 접대비 등 영업비로 지출하여 대표자에게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업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게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121,675,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스템 관리분야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경 (주)BB시스템(이하 ‘소외 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110,615,000원(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는 합계 121,675,500원이다) 상당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금액 상당을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른 바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 상당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 상당을 손금 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공급가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2005년 귀속분 121,675,5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실물거래 없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공급대가 상당의 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02,700,000원은 거래처의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접대비 등 영업비로 지출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위 금액을 영업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금액을 영업을 위하여 임직원들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임직원들 개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121,675,5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연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조성한 가공의 비용 계상액 중 원고가 주장하는 102,700,000원이 업무를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3,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15,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14,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19, 20호증, 갑 2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102,700,000원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여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갑 11호증의 1 내지 13, 갑 15호증의 1 내지 14(각 기밀비지급신청서)는 그 각 ‘사용내용’란, ‘사용처’란 ‘신청금액’란, ‘특기사항’란 등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막연하고 추상적인 데다가 외관 및 형식에 비추어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장 고시 제2004-1호)’에 의하면, 접대비 지출증빙에는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부서명 및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각 지급신청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누락 되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O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그동안 접대비 지출 등으로 발생한 현금부족액을 충당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원고의 통장으로 재입금하였으므로 위 자금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재입금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입금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갑 17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원고는 가공비용 계상액을 임직원들인 최DD, 최CC, 김AA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영업비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대표이사 최DD 1인에게 전부 유출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개인 계좌로의 이체시기, 이체규모나 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갑 17호 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계좌에서 위 최DD, 최CC, 김AA의 개인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위 최DD, 최CC, 김AA의 개인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불규칙적으로 금원이 입금된 사정이 보일 뿐이다).

(3)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121,675,500원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