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AA타이어가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 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AA타이어가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 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9. 9. 3. 원고 방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5,326,250원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9. 9. 4. 원고 이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5,468,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