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감소절차나 특별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의 매수 및 소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이 허용한 자기주식취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어서 이를 전제로 과점주주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함
자본 감소절차나 특별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의 매수 및 소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이 허용한 자기주식취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어서 이를 전제로 과점주주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2684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1. 피고가 2009. 11. 20. 원고를 주식회사 BBBBBB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298,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상법 제341조 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자기주식을 포함한 총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원고의 주식 보유 비율은 30%에 불과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07. 2. 26. 위와 같이 김CC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8. 3. 27. 이ZZ에게 주당 5,000원에 전부 매도하였고, 2005. 9. 6.부터 2008. 2. 28.까지 주식회사 YYYYYY에서 근무하다가 2008. 6. 1.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회사에서 영업관리이사로서 월 27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며, 2007. 7. 20.부터 2007. 12. 24.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적이 있는바, 이를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이DD은 2006. 11. 26. "정WW 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주주차입금 14억원을 상환 변제하는 조건으로" 당시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정WW으로부터 그의 주식 5,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6. 12. 4.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3. 2006. 12. 4.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정WW, 김UU이 사임하고 김CC, 이DD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3. 28. 이DD이 사임함으로써 김CC이 단독대표이사로 되었으며(김CC은 원고에게 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음에도 단독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후 주FF, 이DD으로부터 13억원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2008. 7. 24. 김CC이 사임하고 원고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이VV이 취임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7. 3. 28. 임원변경 및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와 관련한 임시 주주총회 및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된 이사회를, 2007. 6. 8.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이 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5. 소외 회사는 2007. 5.경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고분양가로 인하여 마분양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는바, 재무제표에 따른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우리회계법인의 2007회계연도 소외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소외 회사는 경영의 단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 5. 23. 주요 주주로부터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보통주 5,000주를 KK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주당 266,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당기에 분양이 완료될 것을 예상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관련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이었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2008회계연도의 발생이익이나 당사의 사업을 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7. 한편 KK회계법인이 2007. 5. 1l.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산정보고서’는 소외 회사의 2007. 4. 30. 기준 주식가치를 산정하면서 “제시자료에 대한 증빙확인 및 외부조회 등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소외 회사의 추정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 하에 작성된 것으로 분석기간 동안의 추정손익이나 현금흐름은 마래의 경제적 상황 및 추정을 위한 가정의 변화에 따라 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5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