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고,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고,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1999.경 최BB으로부터 60,000,000원, 2002.경 고CC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2. 망인은 2004. 11. 11. 최BB과 고CC의 배우자인 김DD에게 ’충북 ○○군 ○○면 ○○리 53-12 외 약 900평을 원고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그 중 300평을 최BB과 김DD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고(당시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정DD은 확인인과 보증인으로 위 각 사서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그 후인 2006. 10. 12. 충북 ○○군 ○○면 ○○리 53-32 대 605㎡에 관하여 최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7. 5. 29. 충북 ○○ 군 ○○면 ○○리 53-47 대 745㎡에 관하여 고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2006. 4. 13.부터 2007. 1. 5.까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41,000,000원을 지급받고, 2006. 6. 26. 망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