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계약서만 낮은 가액에 작성되었고, 실제는 시가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양도인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계약서만 낮은 가액에 작성되었고, 실제는 시가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7,763,340원의 부과처분 중 121,926,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②’라 한다)는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80,000,000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②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과 달리 안BB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②의 기재와 같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제출한 합의서 및 금융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안BB가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나) 금융자료 내역
(3) 원고는 안BB가 운영하는 ‘CC트레이닝’라는 업체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경 위 CC트레이닝에서 독립하여 소외 회사를 창립하였고, 소외 회사의 창립 당시 안마예가 50% 지분을 출자하였다.
(4) 한편, 신EE, 안DD, 김정현은 안BB의 어머니, 남동생, 친척이다.
(5) 신EE은 명동에서 ‘해피AA’라는 사업체(도·소매문구, 팬시업 영위)를 2001. 1. 22.부터 2005. 7. 4.까지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와 공급가액 469,000,000원(2003. 1기부터 2003. 2기까지)에 이르는 거래를 해왔다. 또한, 안DD은 ‘FFF’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와 공급가액 218,000,000원(2004. 2.71)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6) 기타 (가) CC트레이닝은 2005. 6. 말 내지 7. 초순경 사이에 부도처리되었고, 안BB는 부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CC트레이닝 소속 직원은 ‘안BB의 지시로 선EE의 계좌에 원고가 1,500만 원을 두어 번 입금한 내역을 확인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당시 2009. 5. 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①과 위 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와 안마예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거래가 상증법이 정한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에게 양수가액의 수정신고를 권장함과 동시에 증여세 과세의 예고통지를 하자, 비로소 이 사건 주식 매매가액이 실제로는 10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8,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선모의 증언, 중소기업은행 구의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