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을 지분비율 5대 5로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582 선고일 2011.03.17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는 부동산매매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를 원고가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손익분배비율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분비율을 5대 5로 보아야 함

사 건 2010구합265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3. 판 결 선 고

2011.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105,761,010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와 황BB가 공동으로 2002. 6. 15. 박CC 외 2인으로부터 DD시 EE면 FF리 40-21 외 10필지를 720,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개발한 다음 2003. 6. 13. 주식회사 GG 외 6인에게 합계 2,061,625,000원에 매각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의 지분비율이 50%임을 전제로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61,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3, 4, 5, 14-2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2.경 부동산개발업자인 황BB로부터 공장용지로 개발할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수수료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황BB에게 지인인 김HH 등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런데, 김HH 등이 원고에게 황BB를 믿을 수 없으니 원고가 공장용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장용지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지 황BB와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와 황BB가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매입 등 중요한 부분은 황BB가 처리하고, 원고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황BB에게 소개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관리하는 등의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원고와 황BB의 손익분배비율이 5대 5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순서대로 ’제1, 2주장’이라 한다)

  • 나. 인정사실

1. 황BB는 2002. 2.경 DD시 EE면 FF리 산 40-21 임야 26,006m 2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이를 매각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세우고, 원고에게 매수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매수자들로 자신의 지인 내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GG(대표이사: 전JJ,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KKKK), 주식회사 LLLLL, 김MM, 강NN, 허PP, 이QQ, 김HH을 모집하였다.

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황BB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공장 신설에 따른 인·허가 업무, 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 등의 업무를, 원고는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황BB는 2002. 4. 29. 원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박CC, 장SS, 김RR과 사이에 위 사람들 공유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0,000,000원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김HH 등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으로 박CC 등에게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황BB는 2002. 10. 11. 송TT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의 정지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송TT에게 위 공사대금을 황BB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였다.

5. 원고는 황BB와 함께 설계업무를 담당한 조UU의 사무실에 들러 설계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김RR 등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고, 황BB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황BB에게 해당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관리·집행하였다.

7. 분할 전 토지는 2003. 6. 13. ① WW리 산 40-21 임야 4,793m 2, ② WW리 40-26 임야 2,287m 2, ③ 흥원리 40-27 임야 5,712m 2, ④ WW리 40-28 임야 140m 2, ⑤ WW리 40-29 임야 1,652m 2, ⑥ WW리 40-30 임야 3,021m 2, ⑦ WW리 40-31 임야 3,107m 2, ⑧ WW리 40-32 임야 3,768m 2, ⑨ WW리 40-33 734m 2, ⑩ WW리 40-34 임야 493m 2, ⑪ 흥원리 40-35 임야 238m 2, ⑫ WW리 40-36 임야 61m 2 등 12필지로 분할등기되었다. 위 ①토지는 주식회사 GG 앞으로, ②토지는 주식회사 LLLLL 앞으 로, ③토지는 김MM 앞으로, ⑤토지는 강NN 앞으로, ⑥토지는 허PP 앞으로, ⑦토지는 이QQ 앞으로, ⑧토지는 김HH 앞으로, ④,⑨,⑩,⑪,⑫토지는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LLLLL, 김MM, 강NN, 허PP, 이QQ, 김RR 앞으로 각 2003. 6. 1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④,⑨,⑩,⑪,⑫토지의 각 지목이 2003. 7. 8. '도로' 로, ①,⑥,⑦토지는 각 2003. 7. 8., ②토지는 2008. 2. 4., ③토지는 2007. 8. 6., ⑤토지는 2003. 7. 7., ⑧토지는 2004. 8. 16. 각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각 변경등기되었다.

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석축공사를 담당하였던 소YY는 2004. 12. 28.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10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9. 주식회사 GG의 대표이사 전JJ은 2007. 11. 8. 황BB의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ZZ세무서 소속 직원에게 ‘자신은 원고와 위 ①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이전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6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10. 김HH은 2007. 11. 5. ZZ세무서 소속 직원에게 ‘자신은 2002. 4.경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대면 목이 좋은 곳을 분양하여 주겠으니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황BB 밑에서 자금 관리 및 분양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5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7, 갑 8호증의 1-21, 갑 9호증의 1-4, 갑 10호증, 갑 13호증,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 을 4호증의 1-5, 을 5호증의 1-7, 을 6호증 의 1-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민법 제703조 제1항). 그리고 출자의 종류나 성질에 제한이 없으므로 출자는 금전뿐만 아니라 노무 또는 신용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2항).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분할 전 토지의 정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황BB 단독 명의로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를 원고가 담당하였던 점, ② 원고는 황BB를 거지치 아니하고 직접 분할 전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 대금을, 분할 전 토지의 정지공사의 수급인인 송TT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BB와 같이 설계업무에도 관여하여 설계 담당자인 조UU에게 필요한 지시도 하였던 점, ③ 원고가 석축공사를 담당하였던 소YY로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받은 점, ④ 김HH 등 매수자들은 원고로부터 매수권유를 받을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및 분양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HH 등 매수자들은 원고가 모집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도 원고가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과 여기에 원고 스스로도 황BB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할 이익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해보면, 원고가 황BB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6호증, 갑 11호증의 1, 갑 12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 지분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업을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은 김HH 등 매수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황BB가 별도로 돈을 출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로 매수자 모집 및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황BB는 분할 전 토지의 매입 및 형질변경 등의 엽무를 각 맡아 하였는바, 원고와 황BB 모두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자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황BB가 각 맡아 하던 업무는 모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으로 어느 한쪽에만 더 큰 가치를 두기 어려운 점, 원고와 황BB 사이에 손익분배비율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와 황BB의 지분비율을 5대 5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