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음식업 관련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86 선고일 2010.05.28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전의 종업원이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8.5.원고에 대하여 한 30,970,09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가(이하‘□□□□가’라고 한다)는 2004.12.30.부터 2008.3.경까지 ○○ ○○구 ○○동 108 ●●빌 지하 1층에서 음식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2.6.위 ●●빌 지하 1층을 사업장으로 정하여 ‘♤♤♤림’이라는 상호로 음식업(한식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8.3.7.□□□□가로부터 위 ●●빌 지하 1층(101호 내지 106호, 108호 내지 116호)음식점 내 인테리어시설, 냉․온방시설, 주방용기 등 주방시설 일체, 집기 및 비품 일체를 17억 3,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및 잔금 15억 3,700만 원은 2008.3.18.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후 □□□□가로부터 2008.3.19.자 공급가액 합계 17억 3,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제1거래’라 한다).
  • 라. 원고는 2008.3.7.김AA으로부터 위 ●●빌 지하 1층 106호, 109호, 110호, 111호를 대금 4억 1,000만 원에, 심BB로부터 위 ●●빌 지하 1층 108호를 대금 4억 1,000만 언에, 김CC으로부터 위 ●●빌 지하 1층 112호 내지 116호를 대금 5억 7,0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의 하자를 승계하기로 정하였고, 그 후 김AA, 심BB, 김CC으로부터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855,017,668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이하‘제2거래’라 한다).
  • 마. 원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53,181,168원의 조기환급을 구하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현지 확인 조사 결과 제1,2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초과환금, 과소신고, 납부불성실)를 포함하여 2008.8.5.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970,09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바. 원고는 2008.11.3.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제1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10.21.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제1거래를 함에 있어 주요 부채를 대부분 제외하여 인수하였으며 영업권도 인수하지 않았고, 주방장 및 주방의 주요직원을 모두 교체하였고, 주방 및 경리 분야의 관리자도 변경되는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대차대조표상 자산 가액에 따른 영업용 주요 자산의 개별적 양도․양수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구 부가가치세법(2010.1.1.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2)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5 내지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제1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8.3.7.□□□□가에게 제1거래에 따른 대금 중 251,406,334원을 지급하였고, □□□□가는 같은 날 위 대금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50,324,033원, 신한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201,082,301원을 각 변제하였는바, □□□□가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바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부채가 없어 보인다.

② 원고는 □□□□가에게 2008.3.7.위 251,406,334원을 비롯하여 2008.3.10.대금 623,131,530원을, 2008.3.18.대금 364,301,350원을 합계 1.238.839.214원을 지급하였 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이후인 2009.9.11.623,310,530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1,862,149,744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제1거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지급 방법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2008.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합계 1,238,839,214원을 지급함에 그쳤는바, 원고가 조기환급 신고시 대금 전부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한 내용과 상이하다.

③ □□□□가의 2007년 종업원 수는 평균 28명이었고, 폐업일인 2008.3.31.직전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08.3.19.당시의 종업원 수는 24명인바, 당시 직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 및 잔류를 결정하였다. 원고가 2008.4.경 영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직적 □□□□가 직원 19명, 종전 □□□□가에서 근무하였던 적이 있던 직원 12명, 신규 직원 5명 합계 36명으로 구성되었는바, 원고는 □□□□가로부터 대다수의 직원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종전 □□□□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상당수 근무하였다.

④ 원고는 □□□□가의 대표이사 한EE의 처이고, □□□□가의 주주로서 2008.2.25.○○시 ○○구청장에게 종전 한EE에게 원고로의 영업자 지위변경 신고를 하는 형식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⑤ □□□□가의 직원 전FF에 의하면, □□□□가의 주주간의 경영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경영을 할 의사로 □□□□가를 인수하여 집기․비품 등 영업권 일체를 승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전FF은 원고가 □□□□가의 직원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가가 폐업 절차상 직원들이 형식상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는지는 불명확하나 실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원들의 잔류 의사에 따라 대부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⑥ 원고는 종전 □□□□가 상호의 중요부분인 ‘어울림’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종전 □□□□가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종전 □□□□가와 동일한 음식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가는 2008.3.31.폐업하였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