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전의 종업원이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전의 종업원이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8.5.원고에 대하여 한 30,970,09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8.3.7.□□□□가에게 제1거래에 따른 대금 중 251,406,334원을 지급하였고, □□□□가는 같은 날 위 대금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50,324,033원, 신한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201,082,301원을 각 변제하였는바, □□□□가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바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부채가 없어 보인다.
② 원고는 □□□□가에게 2008.3.7.위 251,406,334원을 비롯하여 2008.3.10.대금 623,131,530원을, 2008.3.18.대금 364,301,350원을 합계 1.238.839.214원을 지급하였 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이후인 2009.9.11.623,310,530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1,862,149,744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제1거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지급 방법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2008.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합계 1,238,839,214원을 지급함에 그쳤는바, 원고가 조기환급 신고시 대금 전부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한 내용과 상이하다.
③ □□□□가의 2007년 종업원 수는 평균 28명이었고, 폐업일인 2008.3.31.직전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08.3.19.당시의 종업원 수는 24명인바, 당시 직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 및 잔류를 결정하였다. 원고가 2008.4.경 영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직적 □□□□가 직원 19명, 종전 □□□□가에서 근무하였던 적이 있던 직원 12명, 신규 직원 5명 합계 36명으로 구성되었는바, 원고는 □□□□가로부터 대다수의 직원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종전 □□□□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상당수 근무하였다.
④ 원고는 □□□□가의 대표이사 한EE의 처이고, □□□□가의 주주로서 2008.2.25.○○시 ○○구청장에게 종전 한EE에게 원고로의 영업자 지위변경 신고를 하는 형식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⑤ □□□□가의 직원 전FF에 의하면, □□□□가의 주주간의 경영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경영을 할 의사로 □□□□가를 인수하여 집기․비품 등 영업권 일체를 승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전FF은 원고가 □□□□가의 직원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가가 폐업 절차상 직원들이 형식상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는지는 불명확하나 실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원들의 잔류 의사에 따라 대부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⑥ 원고는 종전 □□□□가 상호의 중요부분인 ‘어울림’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종전 □□□□가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종전 □□□□가와 동일한 음식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가는 2008.3.31.폐업하였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