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식 양수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점, 양수할 때까지 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는 점, 또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주식 양수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점, 양수할 때까지 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는 점, 또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l.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990,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매매 당시, 양CC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라고 볼 수 없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가 아님에도 법인등기부상 명목상 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였으며 양CC나 윤DD과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양CC는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l호,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의 가액으로 이EE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BB도 이 사건 매매 당일 양CC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7,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한 다음 이EE에게 위 7,000주를 포함한 소외 회사 주식 합계 12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1주당 5,000원의 가액은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1. 원고와 양CC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증여세법 제35조 제l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위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는 ‘양 도자 또는 양수자와 친족 또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주 등 1인과 그 친족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배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저가양수 당시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저가양수인지 여부 가)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척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