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619 선고일 2011.06.17

원고는 민 ・ 형사상 각종 쟁송 방법을 통해 자신이 회사의 최대주주임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법기관으로부터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561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3. 판 결 선 고

201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근로소득세 1,026,650,600원, 1999년 근로소득세 368,036,700원, 2000년 근로소득세 98,647,28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6,052,5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근로소득세 110,031,570원, 2000년 법인세 343,668,59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7,516,11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1.383.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8. 7. 27. 이AA으로부터 그 소유의 비상장법인인 XX운수 주식회사 (이하 ‘XX운수’라 한다) 주식 8,700주를 양수한 다음, 1999. 4. 19. 양도인을 대리하여 XX운수에 위 8,700주의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주식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 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위 주식 8,700주(발행주식총수 11,400주의 76.32%)에 관 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 나. 피고는 XX운수가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을 별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관련 내역 순번 제1 내지 제8 각 XX운수의 체납내역 각 합계란 기재와 같이 체납하자,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39조 제l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원고를 XX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원고에게 2008. 4. 28. 같은 내역 순번 제1 내지 제4 각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란 각 기재와 같이 세금을 각 부과·고지(이하 순차로 이를 각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08. 5. 26. 같은 내역 순번 제5 내지 제8 각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란 각 기재와 같이 세금을 각 부과·고지(이하 순차로 이를 각 ‘이 사건 제5 내지 제8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9.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8. 7. 27. 이AA으로부터 위 주식 8,700주를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51% 이상의 발행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1998년 경부터 김BB, 심CC 등과 사이에 XX운수 발행주식에 관한 주주권 및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여 왔고, XX운수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5나14276 판결)이 확정된 2007. 5. 10. 이전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XX운수 발행주식 중 8,7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 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위 사정은 XX운수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법률상의 장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8,700주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9. 29. XX운수 주식에 관한 권리 귀속에 다툼이 있던 김BB·심CC(XX운수의 경리담당 자로 김BB의 측근)과 사이에 XX운수의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①XX운수의 주식배분을 이DD 30%, 원고가 지정한 임EE(원고의 처) 35%, 심CC 35%로 하며, 이DD 30%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김BB·섬CC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이득 또한 50: 50으로 배분하되 주주총회에 있어 이DD 지분 30%는 원고와 김BB·심CC이 연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②XX운수의 이익금의 배분은 원고와 김BB·심 CC이 50: 50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1999. 9. 29. 기준 XX운수의 주주명부에는 심CC이 3,990주, 임EE이 3,990주, 이DD가 3,420주를 보유한 것으로 각 등재되었고, 그 이후인 2006 사업연도까지 임EE이 XX운수 발행 주식총수의 35%인 3,99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 원고의 친인척인 임 EE과 고FF는 위 합의 직후인 1999. 10. 1. XX운수의 이사로 선임되어 2002. 9. 30.까지 XX운수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 위 합의 이후 원고와 김BB·심CC과 사이 에 XX운수의 경영권 및 이익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재발되자, 원고는 김BB·심CC 등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김BB 등을 상대로 2002.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합4960호로 XX운수의 1999. 7. 20.자 주주총회결의 및 2000. 4. 29.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14275호)에서 원고가 XX운수의 주식 8,7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6. 12.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한편, 위 판결 선고 직전인 2006. 11. 6. 최GG과 사이에 XX운수 주식 8,700주를 금 700,000,000원에 양 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XX운수 발행주식에 관한 주주권 및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자 원고는 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XX운수 의결권의 50%를 확보하고 자신의 친인척을 XX운수의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XX운수에 대한 잠정적·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원고는 민·형사상 각종 쟁송 방법을 통해 자신이 XX운수의 최대주주임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법기관으로부터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은 점, 원고는 위 주식 8,700주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제3자와 사이에 양도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위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XX운수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