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에 원고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기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조사는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위로 원장을 작성하였다는 원고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원장에 원고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기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조사는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위로 원장을 작성하였다는 원고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254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한 2004년 종합소득세 100,925,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DDDDDD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거래처별 원장의 내용에만 의존하여 거래처별 원장의 진위여부 및 금융기관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대여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실질적으로 계GG에게 돈을 대여해주되, 계GG의 편의에 따라 형식상 계GG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DDDDD 혹은 HHHH 주식회사에 돈을 입금한 것인바, 원고가 HHHH 주식회사에 입금한 돈 10억원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계GG과의 대여거래에서 위 금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위 돈을 피고가 이자소득 금액으로 본 235,500,000원에서 차감하면 원고에게 이자수입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DDDDDD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정리한 거래처별 원장내역(이하 '이 사건 원장')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원장은 DDDDDD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차입금,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된 내역, 연장이자로 지급된 내역, 차입금에 대한 일부 상환 내역 등이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정리되어 있다. 특히 2004. 2. 2. 차입금 5억원, 2004. 3. 31.자 차입금 3억원 중 선이자 6,000만원을 공제한 2억 4,000만원, 2004. 4. 26.자 차입금 3억 2,000만원 중 선이자 2,000만원을 공제한 3억원, 2004. 9. 8.자 차입금금 2억원 중 선이자 2,000만원을 공제한 1억 8,000만원에 관하여 원고가 DDDDDD에 송금한 각 은행입금전표가 존재하고, 2004. 8. 3.자 차입상환금 6억원, 2004. 9. 15.자 차입상환금 4억원에 대하여는 DDDDDD이 발행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당좌수표가 존재한다.
2. JJJJ국세청은 이 사건 원장에 기초하여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거래내역을 별지 2와 같이 정리한 뒤 원고의 2004년 이자소득금액을 235,500,000원으로 조사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JJJJ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계GG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KKKKKK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2006년 이자 소득 391,187,000원을 수입하였음을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06 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75,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3. 원고는 DDDDDD에 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하여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제3(가지번호 포함됨, 이하 같다),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근거과세원칙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면, 납세자의 장부에 기장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국세를 조사·결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일단 과세관청이 조사한 방법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고 이에 의하여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 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이 사건 원장에 차입금의 잔액이 따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원장에 의해 정리된 차입금 입금내역 및 선이자 및 연장이자의 지급내역, 차입금 상환내역 등이 체계상 모순이 없이 정리되어 있고, 이에 의할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입금에 대하여 3개월 기한으로 약 월 5%의 선이자를 수입하거나, 차입금 상환을 연장해줄 경우 연장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요 차입금내역이 입금전표들에 의하여, 주요 상환내역이 당좌수표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DDDDDD과 마찬가지로 계GG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KKKKKK와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DDDDDD이 이 사건 원장에 원고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기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DDDD이 제3자로부터 수입한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로 이 사건 원장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제로 계GG에게 대여한 돈이고 원금 손실을 보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대여거래의 상대방이 DDDDDD이 아니라 계GG 개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2004년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 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