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의약품을 공급받지도 않고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관련 증빙과 자료에 의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실제 의약품을 공급받지도 않고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관련 증빙과 자료에 의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 주식회사 ○○팜 피고 강서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9.10.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3,32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