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37 선고일 2010.10.28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그 주택에 대하여 그 주된 상속자의 지분만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액 금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2008. 12. 15. 한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85,080원 및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392,660원(9,017,460원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 2008. 11. 20.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763,710원 (10,138,910원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남편 손AA이 서울 BB구 CC동 654 □□아파트 203동 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5. 4. 18 사망하자, 원고와 그 자녀인 손BB, 손CC, 손DD, 손FF가 이 사건 주택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년도 귀 속 종합부동산세 3,785,080원(농특세 포함),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392,660원 (농특세 포함)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138,910원(농특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09. 1. 22.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1,375,200원을 감액경정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었다{결국,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8,763,710원(= 10,138,910원 - 1,375,200원)이 남게 되었다}.
  • 라. 한편, 원고는 2008. 11. 19.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원고의 상속지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6억 원 미만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06년도 및 2007년 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다.항의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8,763,710원의 부과처분과 합 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원고 개인의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하고, 따라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현재 이 사건 주택은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및 4명의 공유인 바, 나중에 협의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소유자가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미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6년도 공사가격은 1,155,000,000원, 2007년도 공시가격은 1,552,000,000원, 2008년도 공사가격은 1,464,000,000원이다.

2. 이 사건 주택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까지 원고 및 그 자녀들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 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은 ”재산 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 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들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7조 는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1‘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그 주택에 대하여 그 주된 상속자의 지분만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액 금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망 손AA의 처인 원고가 그 자녀들과 비교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으며, 이 사건 주택의 공사가격 합산 금액은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후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상속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도 현 시점에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후일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행되면 비로소 그 확정된 상속분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거나, 그것 이 경정청구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