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규정은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없음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규정은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3 거부처분목록 ’처분청(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납세의무자(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각 해당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위 표 과세대상주택에 대한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1.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고,②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각 법률조항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헌법 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 3, 62, 2008헌가12(병합)}.
2.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 종합부동산세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3억 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하고(제8조 제1항), ② 연령 및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한 것이다. 다만, ① 조항은 2008. 12. 26.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즉, 2009년분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조), ② 조항은 2008. 12. 26.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즉 2008년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4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